동주 매거진MAGAZINE

동업사기고소vs계약해지, 여러분에게 정답이 되는 선택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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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선생님은 동업자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해결책을 찾는 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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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또는 동업계약을 지금이라도 해지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등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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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제/재산 사건 전문 변호사로 이름이 알려져있다보니, 이러한 문제를 겪는 분들의 방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통업이나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프랜차이즈/요식업/온라인쇼핑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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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동업사기, 계약해지와 관련해 업종이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는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일 뿐, 중요한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쟁점을 어디로 잡는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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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쟁점은 개별 상황에 따라 서로의 관계, 배경이 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상황에서 결국은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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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변호사 상담 전, 분쟁의 당사자도 알것은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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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기고소를 하는게 좋을지,

  • 또는 계약의 해지를 다투는 게 좋을지,

  • 나아가 동업자의 사기행위에 대해 혹시나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있는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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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동업사기고소?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사기고소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동업사기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동업자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재산상의 처분이 있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등 다양한 성립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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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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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로 프랜차이즈 매장을 열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회가 왔으니 함께 매장을 열자고 제안하여 동업자금을 받아낸 뒤, 이를 편취한 경우

→ 동업사기 성립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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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자 지분을 설정, 투자를 하여 세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수익금, 자본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 사기죄성립 △(이 내용만으로는 판단불가), 동업횡령 성립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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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운영하던 동업사업을 서로간에 논의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시에 마음대로 처분한 후 잠적한 경우

→ 사기죄성립 △(이 내용만으로는 판단불가), 횡령죄성립 △(이 내용만으로는 판단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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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사기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조금만 찾아보아도 이를 설명하는 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주의해야할 점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단과정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사이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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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험의 차이 때문인데, 전문가는 기존의 판례나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지만, 법을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상당히 주관적일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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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문에 대부분의 고소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나곤 하는데, 따라서 ​고소과정에서 '기분상 사기가 맞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실제로 형법 사안이 맞는지에 관해 전문가 검토를 한번쯤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동업사기 성립이 어렵다면, 계약해지 및 정산에 대해 다투어야



동업자에 의해 피해를 본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사기죄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해는 오롯이 혼자만 감당해야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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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동업계약 자체를 해지함으로써 각자 투자한 금액, 그 사이 이익과 손실등을 합산하여 정산을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어떤 사업을 그동안 어떻게 운영하였고, 각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지분과는 다른 정산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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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대로 정산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부당이득에 대해 다툴수도 있고, 그 사안이 심각한 경우 그 자체로 '횡령'이 성립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동업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위약금이나 위약벌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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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어떤 방법이 정답일까요? 이 질문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냐는 질문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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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황의 특성에 따라 정답이 바뀐다는 의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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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에 있어서는 '항상 유효한 방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의 상황에서도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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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의 사기행위, 내가 책임져야 할까?


이 부분은 논외의 이야기입니다만, 간혹 동업자가 어딘가에서 사기행위를 하고 다녀 거래처로부터 고소가 들어오거나 여러분께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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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동업자의 개인적인 사기행위에 대해 여러분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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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법 사안은 안타깝게도 사실관계 그 자체보다는 수사과정에서의 입증, 주장에 따라 결론이 정해지기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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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거래처로부터 고소가 들어온 경우 피의자로서 조사는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억울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결론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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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경제/재산범죄에 자신있는 젊은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곳으로, 특히 사업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동업분쟁, 동업사기, 횡령, 배임, 문서위조, 조세 사건에 관한 경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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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의와 경험으로 무장한 변호사들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과에 자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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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업자와의 분쟁, 동업자의 범죄 행위로 인해 권리 및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분이라면, 주저말고 동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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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0분의 상담만 진행해 보아도 '왜 재산/경제사건에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