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배임죄성립요건, 구성요건을 알아야 고소가 의미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7


배임죄성립요건
 


경제/재산 사건은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경우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특히 배임죄의 경우 일반 배임죄보다는 업무상배임죄가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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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업무상)배임죄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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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대표가 본인의 사업을 별도로 운영, 함께 운영하는 업체의 거래처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 ​영업직원이 이직을 하면서 기존 거래처, 사업정보를 빼가는 경우


  • 대행사에서 여러 업체를 맡아 업무를 진행하면서 A업체의 정보를 이용해 B업체에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 금융기관의 직원이 대출업무를 함에 있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대출을 해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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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외에도 배임죄성립요건이 충족되기만 한다면, 고소를 통해 배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그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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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 전 성립요건에 대해 파악하고 사안에 적용하여 고소의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각 요건을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100가지의 일반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 보다 1마디의 사안에 딱 맞는 조언이 문제해결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 고소 전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글을 확인하시고 바로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가능여부, 고소의 실익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이후에 이어지는 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임죄성립요건: 행위자에 관한 요건



배임의 죄책을 따지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라는 요건을 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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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의 의미는 사전에 서로간에 사무에 관한 협의가 되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무의 대가가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으며, 단지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승낙하는 정도의 사실관계만 있어도 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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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무상배임의 경우 일반사무가 아닌 '업무'이므로 판단에 차이가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같이 일하는 사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인정된다고 이해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배임죄성립요건 : 행위에 관한 요건



특정 사무, 업무를 맡은 자는 해당 일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할 '임무'가 있습니다. 이 임무를 단순히 게을리 하거나 하지 않는 정도로는 배임죄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다른 일'을 하여야 성립이 인정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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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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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배임죄성립요건에는 1) 임무존재 2) 임무에 반하는 행위 3) 재산상손해발생 이라는 세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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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직원이 업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무에 반하는 행위'가 없으므로 성립 불가, 직원이 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재산상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불가의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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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으로, 실무상 배임죄고소를 진행함에 있어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은 '재산상 손해'의 부분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특정 직원 1인의 배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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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결론에 대해 단언을 못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저의 경우 상담시 손해산정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따지고, 내부적으로 민사전문변호사 및 행정전문변호사와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집단지성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배임죄성립요건 : 주관적요건 (고의)


형법상 문제되는 모든 죄에는 공통적으로 주관적요건이 성립요건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그럴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지는 것인데, 배임죄에 있어서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다는 인식" 내지 "그럴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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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구체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함께 '이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합쳐져야 하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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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의 적용을 받게 된 누군가가 "결과적으로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 내 임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안이 골치아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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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당시 상황,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배경, 기타 관련성이 있는 증거들을 통해 행위자의 '마음'을 유추함으로써 고의가 있었다는 반박을 통해 성립요건이 인정됨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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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배임죄성립요건 각각에 대해 상세한 설명 드렸습니다. 고소 전 현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고, 다음의 행동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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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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