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중계기 변작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1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보이스피싱사기로 통용되는 범죄에는 다양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기 및 방조 규정이 적용되지만, 어떤 행위를 하였느냐에 따라 문서위조에 관한 죄가 적용되기도 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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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외에 본거지를 두는 보이스피싱범죄조직의 특성상 국내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신번호를 조작, 변작하는 중계기(Voice Over IP Gateway, 일명 VoIP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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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화로 걸려온 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는 사람들이 받기를 꺼리기 때문에 이를 010 또는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번호로 바꾸어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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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최근의 수사는 이 중계기, 변작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성과가 언론을 통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중계기가 변작기만 통제하여도 발신번호를 바꾸는 행위를 막아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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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범죄임을 알고도 가담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지자, 다른 업무로 속여서 범죄에 가담시키는 일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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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경제/재산범죄 전문 변호사이자 보이스피싱 혐의 대응으로 이름이 알려진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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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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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가 어떤 때인지 

  •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에서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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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가지 사안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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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실제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두 가지 상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유심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넘겨준 경우 (일명 대포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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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IP게이트웨이 장비를 설치, 관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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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각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해당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본인이 행한 일의 의미와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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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VoIP게이트웨이 장비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근로로 보이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그 장비의 외형이 실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설치만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정식 장비인지 아니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허위 중계기, 변작기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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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범죄조직에서는 초반에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빈집, 오피스텔 등 정상적인 장소로 보이는 곳에 설치를 지시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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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시간이 지나 "이제는 알아도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때 숙박업소와 같이 의심이 가는 장소에 설치를 지시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처벌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안은 가장 강하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30조와 관련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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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 규정과 함께 보아야 할 건 기존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단 사례인데, 중계기나 변작기를 설치/관리하여 기소된 사건은 대부분 실형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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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처음에는 모르고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설치/관리 기기의 수와 가담한 기간에 따라서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억울하다는 항변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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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실상 실형이 확정적이고 대응의 방향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혐의 대응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의 방향은 크게 무죄/무혐의주장과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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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무죄/무혐주장은 사안에 따라 쟁점별로 성립을 부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무상 난이도가 가장 높으며, 전문 변호사가 아니고서야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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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선처에 대해서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항변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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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들은 "선처는 반성문 내고 합의노력하면 끝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말그대로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선처 또한 변호사의 실무적인 노하우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각 변호사는 사안을 보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머리속에서 재구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경험과 전문성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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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몫이지만, 변호사가 제안하는 방향을 잘 들어보신 다음 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