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준사기죄, 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자 대상이라면 거짓말 안해도 처벌된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19


​"준사기죄"

사기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행동을 처벌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정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거짓말을 했다,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두가지가 모두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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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때로는 저 두가지 성립요건 중에서 하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범죄가 성립하는 사건유형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했지만 이득은 없었다면 사기미수, 거짓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기타 다른 사정으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면 준사기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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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와 사기미수에 관해서는 본 블로그를 통해 관련 정보를 다수 전해드렸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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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은 것 같아 이 글을 통해 어떤 행위가 준사기죄로 처벌되는지를 얘기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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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기죄 - 목차

  • 준사기죄의 성립요건

  • 준사기죄가 인정되는 사례 탐구 1 - 미성년자,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대상 편취의 문제

  • 준사기죄가 인정되는 사례 탐구 2 - 술에 취한 손님에게 과다 청구를 한 업주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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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란 타인에게 기망을 하여, 또는 착오를 일으키는 소극적/적극적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 내용을 기준으로 준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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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에서 '준'이라는 단어가 붙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시는 "준강간죄"입니다. 즉 폭행 협박 등의 강제를 통해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강간죄'와 관련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황에서도 성립을 인정하는 케이스인데요. 즉 술에 만취한 상태 기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동의없이 간음한 경우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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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기죄도 이와 유사합니다. 일반사기죄는 적극적으로 타인에 대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하여야 하나, 일반인에 비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상의 이득만 얻었다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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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 우리 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인 만큼 그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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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연히 이득을 얻게 된 경우까지 포함되지는 않고, 불법영득의 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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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일반인에 비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우리 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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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생소한 단어이므로 풀어서 설명드리면, 미성년자의 지적/판단능력 부족을 이용한 경우 또는 정신적으로 지적/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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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여기까지 설명을 보았어도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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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기죄 : 미성년자,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대상 편취의 문제


미성년자,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이제 단어만 보아도 대략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를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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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신 것 처럼, 위 나열한 예시의 사람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까지는 하지 않았더라도, 큰 의심을 사지 않고 재산상의 이득을 얻어낸 경우에는 준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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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보면

  • 지적 장애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용돈'을 달라고 한 경우, 

  • 치매노인을 상대로 수십대의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경우, 또는 

  • 이들에게 은근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경우, 

  •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당한 염가에 처분하도록 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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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례에 따라서는 기망,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였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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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에서 준사기죄를 규정한 데는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기망 또는 착오유발 행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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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기죄 : 술에 만취한 사람을 상대로 과다청구한 업주의 문제


이 부분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성립요건을 따져보면 정확히 준사기죄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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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반인과 같은 지적/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업주가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하면 큰 의심 없이 결제까지 하고 나오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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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었다면, 준사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술에 취한 손님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을 안내, 결제까지 하였다가 준사기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준사기죄가 무엇이고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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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신 방법으로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이 여러분께 도움이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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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