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배임수재죄 배임죄와의 차이 및 경합된 경우 처벌기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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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와 배임죄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글을 정말 잘 발견하셨습니다. 이 글을 통해 두 죄는 완전히 다른 범죄이고, 대응방법 또한 달리 해야 한다는 점은 확실히 알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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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이 두 죄는 실무에서도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아니면 그 요건, 성립에 관해 오인하여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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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각 범죄는 성립요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부적절한 접근을 하는 경우 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 선처를 구하는 것 모두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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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글에서는 배임수재죄와 배임죄의 성립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처벌은 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짚어본 다음, 각각의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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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무상 두 죄는 함께 성립(경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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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배임수재죄, 배임죄 차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배임수재죄와 배임죄는 실무상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 범죄들입니다. 따라서 성립요건을 먼저 확인할텐데,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테니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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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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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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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가지를 표로 비교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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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배임죄

배임수재죄

(행위자)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O

O

그 임무(사무)에 관하여

O

O

부정한 청탁을 받고

X

O

스스로 재물(재산상이득)을 취득하여

X

O

그 임무를 위배함으로써

O

X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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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사례와 각 적용되는 죄를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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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자동차를 보관 중, 다른 친구 B가 '내가 해당 자동차를 몰래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 배임수재죄


A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자동차를 보관 중, 다른 친구 B가 자동차를 몰래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동차에 심각한 손괴가 발생하였습니다.

→배임죄


A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자동차를 보관 중, 다른 친구 B에게 100만원을 받고 자동차를 몰래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동차에 심각한 손괴가 발생하였습니다.

→배임죄, 배임수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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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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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두 죄의 차이가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범죄 혐의를 받을 때 대응방법은?



우선 적용된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 또 왜 그 죄가 적용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합니다. 이 글에서 차이점을 먼저 설명드린 이유이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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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범죄는 완전히 다른 구성요건, 처벌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규정을 오인하여 대응하는 경우 혐의를 벗는 것도, 선처를 받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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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형사절차에서 수사 대응은 적용된 죄를 확인하고 해당 죄의 성립요건과 사실관계를 대응해보아 '성립부정'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밝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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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배임죄가 적용된 사건에서 아무리 '부정청탁'이 없었다.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봤자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선처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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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검토해본 다음 대응의 방향을 정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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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조사가 임박하여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일정을 미룰 수 있으니 이왕이면 일정을 조정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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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와 배임죄가 전부 적용되었다면 처벌은?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범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처벌은 각 죄 중 가장 중한 죄의 형 또는 벌금에 1/2을 가산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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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징역 5년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배임수재죄와 징역 5년이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일반)배임죄가 동시적용되는 경우 징역5년+2.5년 및 벌금1천5백만원+7백5십만원 까지가 처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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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임수재죄와 더불어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된다면, 두 범죄 중 더 중하게 처벌되는 업무상배임죄의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되는데요. 즉 10년+5년의 징역, 3천만원+1천5백만원의 벌금이 처벌 기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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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조금 복잡하여 다시 정리하면, 배임죄와 수재죄 또는 업무상배임죄와 수재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죄로 택일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합하여 적용,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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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시적용된 경우 각각의 죄에 방어를 하여야 하겠으며, 불가피하다면 경합적용만은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상 배임수재죄와 배임죄의 차이 및 이 차이에 기반한 대응방법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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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보신 다음,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가 전달 드린 정보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신다면 바로 사건에 대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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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 밝히지 않은 저의 노하우로,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드리는 것 부터 이를 실현하는 것 까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