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사기구약식 뜻 의미, 무죄 무혐의 주장시 정식재판청구를 해야할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13

사기구약식
 




법원, 검찰의 통지서를 난생 처음 받아보게 되면 분명 한글로 적혀있음에도 이 통지서가 무엇을 의미하고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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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략적으로 유추만 해보았다가 낭패를 겪는 상황도 드물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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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엇이든 통지서를 받았다면 해당 통지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 것인지, 그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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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반 소송, 재판 절차가 아닌 '구약식 처분'은 단어만 보아서는 그 의미를 유추하기가 어려워 "나중에 뭐가 또 있나보다"라고 생각했다가 전과자가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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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통해 사기사건에서 구약식처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에 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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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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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구약식 의미 뜻 약식명령이란?

  • 구약식처분의 효과 및 미치는 영향

  • 무죄 무혐의 주장시 정식재판청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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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구약식 의미 뜻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은 특정인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밝히고, 필요하다면 죄책에 따른 처벌을 내리도록 '기소'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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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법원은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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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떠한 사건은 분명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는 시간과 인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재판기관도 그 인력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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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식재판이 아닌 간소화된 절차, 즉 약식명령이라는 절차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약식재판이라고도 합니다) 약식절차에서는 검사가 서면으로 범죄 혐의를 밝히고, 판사는 이에 대해 서면만 보고 검토하여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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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고인의 '참여' 유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약식절차 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하며,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음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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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약식처분, 약식명령은 정식재판까지 가기는 부족하지만 유죄의 혐의는 확실할 때, 그리고 사안이 그리 심각하지 않을 때 진행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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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부분의 결론은 '벌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구약식처분의 효과와 미치는 영향


간결한 절차에 따라 벌금형이 나오다보니 "구약식으로 끝나면 전과는 생기지 않는것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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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약식 또한 법원에 의해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지고 벌금이 '선고'된 것이기에 전과가 남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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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분께 적용된 혐의가 사기죄라면 사기죄 전과가 생기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이어지는 민사소송의 과정에서도 방어는 거의 불가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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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기죄의 진행양상을 보면 피해자들이 고소를 먼저 진행, 그 결과에 따라 피해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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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형사절차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피해금액에 더불어 손해배상까지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방어하기란..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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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기구약식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구약식처분 또한 유죄로 인정된 것이기에, 이어지는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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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혐의 주장 가능할까?


사기구약식처분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불복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당연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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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시 방어권의 적극적인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억울한 부분, 혐의가 잘못 인정된 부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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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력을 얻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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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해 법원에서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혐의가 없음이 밝혀지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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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론이 나온다면 당연히 전과로 남지 않음은 물론 민사소송 방어의 부담 또한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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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현재 사기구약식처분 통지서를 받아들고, 이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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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유죄 인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구약식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그리 나쁜 결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대로 수긍하기 보다는 한번 쯤 더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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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기 전과는 앞으로의 삶에서 낙인처럼 남아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전과기록이 한번 남으면 이 기록은 사망시까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불리한 요소로도 남아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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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이 확정된 뒤에 이에 대해 다투는 방법은 절차적으로 없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의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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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게 옳은지를 정말 모르겠다, 생각하신다면 우선 처분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 시간 내에 상담 먼저 진행해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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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는 상담이 항상 먼저, 이후 충분히 고민해보신 다음 선임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선임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꼭 필요한 사안에 한해 선임을 권유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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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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