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비상장주식사기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다면 <필독>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13

비상장주식사기
 



"제가 해보고 괜찮은 것 같아 추천을 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비상장주식에 관한 정보제공도 문제가 되나요?"

"경찰에서 사기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답답합니다"

"저는 받은 돈이 전혀 없는데도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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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만으로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어렵다보니, 투자나 부업 등 기본 임금 외 다른 소득처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한번쯤은 접하는 단어, 바로 '비상장주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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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투자란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구매하고, 상장이 이루어진 후 시세차익을 확보해 수익을 올리는 방식의 투자를 의미합니다. 성공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오히려 손해를 입게될 수도 있는 투자방식인데요. 나아가 사기범죄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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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비상장주식투자와 관련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분들, 그 중에서도 진짜 '꾼'이 아님에도 상황상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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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투자권유로 사기 고소 당한 상황에서 무혐의 방어 성공

비상장주식사기 중간책으로 오인받은 상황에서 불송치 받는 데 성공

정상적인 경영과정에서 투자를 받았다 사기피의자가 된 사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받는 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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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실제 성공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변호사로서의 경험, tip도 포함되어 있는 글이니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이 글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자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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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변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가 피의자 신분이 되어버렸다면, 이 글에서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던 부분에 대한 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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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투자권유, 사기죄가 된다고?

요약 : 투자권유 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비상장주식사기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두가지 유형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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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장예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장예정이라며 투자하게 하는 경우

  2. 상장예정은 맞지만, 정식 공모 외 다른 방법으로 더 싸게,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다고 속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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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유형은 그나마 주식 구매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두 번째 유형에서는 그저 돈만 날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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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죄책을 받는 건 작정하고 사기를 기획하고 실행에 까지 나선 사람입니다만, 실무에서는 그 사이에 있는 '권유자'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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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자는 전면에 나서는 경우가 많지 않고,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때는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생각해 중간 지점에 있는 권유자를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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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사기혐의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사기미수나 방조의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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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기죄 피의자가 되었을 때, 그 자체에 대해서만 방어를 하는 것 보다는 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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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 행위로 사기죄 피의자가 되었다면?

요약 : 사기죄 피의자가 되었다면, 성립부정이 가능한 지 검토해 보아야


첫번째로 해야할 일은 이 수사가 누군가의 고소에 의해서 시작된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연결지점이 발견되어 시작된건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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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해야할 일은 혐의를 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피할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첫번째로 확인한 부분, 수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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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누군가가 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내용을 부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고, 별건 수사과정에서 우연히 엮인 경우라면 최초 수사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어떤 문제로 수사가 시작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난이도를 비교해보면 후자가 훨씬 난이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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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사기죄의 성립부정 주장의 가능성을 가장 깊게 탐색해보아야 하는데요. 만일 성립부정의 실마리를 발견하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를 받아 수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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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는 방법?

요약 : 성립부정, 요건보다는 상황을 보아야


 

비상장주식사기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즉 현재도 경찰서에 수없이 쌓여있는 비상장주식사기 사건들이 모두 같은 내용이 아니듯, 개인별 상황도 각자 다르기 마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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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제가 우선검토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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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단순추천일 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 해당 추천행위로 인하여 수익을 얻은 게 전혀 없거나 오히려 피해를 입었는지 (다만 사기미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검토 필요)

  • 진실로 잘 되리라고 믿고 추천을 한 것이며, 선의임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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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3가지만 말씀드렸는데요. 제 노하우 중 일부를 큰 마음먹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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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수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주장,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무혐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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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비상장주식사기 피의자로 연루된 상황에서 처음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대응 전략을 세움에 있어 도움이 되는 동주의 노하우를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전략이 유효하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바로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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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밝히지 않은 전략까지 총 동원하여, 여러분께서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