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사기죄성립요건, 처벌되는 경우와 선처조건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1


사기죄성립요건
 


경기의 등락에 따라 사기 문제는 가시화 되기도, 잠시 숨어있기도 합니다만 꾸준히 발생하는 범죄유형 중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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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가 경제/재산범죄 전문으로 알려지다보니,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다보면 동주의 이름을 한번이상은 접하게 되고, 그 중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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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동주에게 연락주시는 분들의 수, 그 상담의 내용 만 봐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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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어떤 사기죄가 수사의 주요 타켓이 되고 있는지,

  • 또 이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고

  • 이러한 유형의 사건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등 실무적인 부분에 관해 자연스레 최신 정보를 알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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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경험과 이런 정보들이 모였을 때 더욱 시너지가 나, 의뢰인들께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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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동주를 찾아와주시는 의뢰인들의 유형은 참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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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소를 당해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분

  •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 사기죄 성립 위기에 처해 지금이라도 대응을 하려는 분

  • 사기혐의를 인정은 하지만 선처를 받고자 하는 분

​이렇게 다양한 상황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상담을 진행할 때, 동주가 가장 먼저 하는 건 사기죄성립요건을 적용하여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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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성립요건과 예시 사기죄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사기죄성립요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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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을 기망하여

  •  해당 타인이 착오에 빠지고

  •  타인이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 재산상 이득을 얻고

  •  타인의 처분행위와 본인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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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쉽게 적는다고 적었는데, 아직 표현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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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쉽게 말하면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접근하여 '속임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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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일부가 미비한 상황이라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지만 사기미수는 성립할 수 있고, 나아가 사기방조에도 연루될 수 있으므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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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만으로는 본인의 사안에 어떻게 적용해야할지를 알기 어려우므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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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지인 B에게 회사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렵게 되었으니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3,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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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 행위) 조만간 투자를 받기로 하여 그때는 자금사정이 괜찮아질 테니 그 때 이자를 포함하여 일시에 갚겠다고 약속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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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행위/재산상이득) 이에 B는 A에게 3,500만원을 건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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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A는 상환을 하지 않았고, B는 이에 자세한 사정을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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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A가 운영중인 회사에 투자 예정 사실은 없으며, 경영이 개선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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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기망행) A는 이를 알면서도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고자 B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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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의 회사는 파산절차를 밟게 되었고, A 또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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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부분은 파란글씨로 별도표시를 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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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에서는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는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쯤에서 이러한 의문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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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성립요건을 따지는 게

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의미가 있나? 어떤 의미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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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아래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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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성립요건 확인했다면? 사기죄선처조건도


앞으로 여러분께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재판의 절차를 함께 밟게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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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립요건이나 대응에 대해 직접 알아보고 나서기 보다는 선임한 변호사가 제시하는 방법, 전략 등에 따르게 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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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가 성립조건에 대해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지금은 여러분께 변호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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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황은 벌어졌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지? 라는 첫 단계에서 발을 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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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금의 상황에서는 대략적으로 사기죄성립조건에 대해 확인해보고, '이러다가 내가 정말 처벌을 받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 대응의 방향을 확인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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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선처조건은 인정되는 상황,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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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공통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인 구성요건과 관련된 선처요소(미약한 기망, 적은 손해, 소극적가담) 및 초범/진지한반성/피해회복 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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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더 유효한 것은 개별 상황에 대해 검토한 후, 그 상황 배경 중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찾아 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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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실무적으로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선처조건들을 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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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공통적인 선처요소(감경요소) / 참고만 하세요

사기죄양형기준 칼럼 보러가기


 

이상 사기죄성립요건에 대한 설명, 일반적인 선처조건과 실무상 더 유효한 선처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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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보신 후,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가 말씀드린 접근방법이 통할 것 같다고 생각하신 분께서는 언제든 편하게 상담신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