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대표이사횡령 대부분 세금 때문에 적발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02


대표이사횡령


안녕하세요. 재산범죄에 자신있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이끄는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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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로부터 억울하게 횡령 고소를 당해 수사받게 된 A씨

→ 무혐의 종결 성공

국가보조금 4억이상 횡령하여 실형위기에 처한 B씨

→ 집행유예 방어 성공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건으로 조세범 처벌 실형 위기에 놓였던 C씨

→ 집행유예 방어 성공

국민연금 미납 건으로 횡령 실형 위기에 놓인 D씨

→ 집행유예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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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들은 모두 제가 실제 진행한 사건으로, 상세 내용은 동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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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횡령 사건은 대부분 세금처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또 적발 됩니다. 때문에 횡령만으로 끝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혐의를 함께 방어해야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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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방어에 성공을 한다고 해도 실형을 집행유예로, 또는 벌금형으로 끝내는 수준이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나 불송치를 받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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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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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도 제가 횡령사건을 다수 진행해 본 경험이 있기에 받을 수 있는 결과인데요. 이런 특성을 알지 못하고 1인 기업의 대표라면, 또는 대표이사이자 주주라면 무조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곳은 피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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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는 성공사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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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주의점을 설명드렸으니, 아래에서는 대표이사가 직접 횡령죄에 연루된 경우의 특성,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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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횡령, 세금때문에 적발된다?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차이는 실질적으로는 수익에 대해 대표가 유용을 할 수 있는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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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은 수익의 전부를 대표가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지만, 법인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통장에서 대표가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면 일단은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지만, 이게 쌓이게 되면 결국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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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지금 이 시기(연말) 쯤 되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곳이 많은데, 이 때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횡령죄 혐의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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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기에 부가세허위신고문제, 국세 미납 문제 등이 엮이는 경우 사안은 훨씬 복잡해지는데요. 세금관련 혐의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특징을 띄기에, 일반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닌 경제/횡령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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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횡령, 세금문제가 엮이면 왜 어려운가요?



대표이사의 횡령은 보통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일반 횡령죄에 비해 더 강하게 처벌되는 죄목입니다. 여기에 조세범처벌법이 끼게 되면 난이도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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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 밑바탕이 되는 제원입니다. 세금에 대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일종의 '국가를 상대로 한 범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연히 죄책도 크고, 그 혐의를 벗기가 까다로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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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절차적으로 보면, 보통의 형사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 수집'과정에 몰두합니다. 그 과정에서 혐의를 구체화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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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세금관련 사안에서는 증거수집이 생각 이상으로 간편합니다. 따라서 혐의의 구체화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이를 방어해야하는 입장에서는 애를 먹을 수 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정말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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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표이사가 횡령의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이를 벗어나기란 쉽지 않고, 또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와도 무혐의를 받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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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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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횡령 사건의 특성은 결국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이를 돌이킬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처음부터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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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글을 보시는 대표님 중, 1인 법인을 운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주장은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1인 법인에 대하여 다른 구조의 법인에 비해 훨씬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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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외의 상황이라면, 또는 제반 사정에 따라 한번 시도해 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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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가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는 사안은 사실은 극히 드뭅니다. 보통은 공동대표가 있거나, 규모가 어느정도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문제가 생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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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제이든간에, 지금 혐의를 완전히 부인할 방법이 다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방법을 알고 있는가, 아닌가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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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은 각 사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에 집중하는 게 올바른 진행의 방향이며,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