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사기죄불구속구공판 처분 통지받은 경우 무죄주장 가능한지 여부, 약식기소와의 차이점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02


사기죄불구속구공판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불구속구공판 처분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기죄고소를 당한 경우 1차적으로는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며,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건 중 검사가 판단해 보았을 때 "유죄일 것 같다"는 직업적인 판단이 들면, 세가지 처분 중 하나를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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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식기소(구약식)

  • 불구속구공판(불구속기소)

  •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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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구공판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현재 검사가 여러분을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두겠습니다.




사기죄불구속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사기죄불구속구공판 처분 통지를 받고, 또한 제가 작성중인 이 글을 보게 된 분이라면 아직까지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분일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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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해당 변호사가 처분이 나오기 전에 안내를 했거나, 최소한 처분이 나왔을 때라도 이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취하겠다는 안내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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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응을 하기에는 정말 늦었으니, 1분 1초라도 빨리 정식으로 변호사를 찾아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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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를 포함하여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내렸다는 건, '약식기소'를 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하고 '구속기소'를 하기에는 사안, 도주위험, 증거인멸 위험이 경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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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무죄를 생각하신다면, 또는 선처라도 받고싶다면 지금이라도 재판을 준비하여야 하며, 그 재판의 향방에 따라 지금은 불구속상태지만 법정구속되어 바로 실형을 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사기죄불구속구공판과 약식기소의 차이는?


약식기소와 불구속구공판의 차이점은, 우선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경한 사건은 약식기소가 되고 불구속구공판은 좀더 중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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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약식기소란 유죄임이 확실하지만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 정식재판까지 가기에는 애매한 사건들에 대해 간이한 절차로 '벌금'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보통 벌금 500만원 내외의 사건이 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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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가 된 사건은 검사가 서면으로 유죄인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내고,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보고 바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방어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약식기소 절차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약식기소에 대해 더 선처를 해달라고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무죄를 다투고자 하는 목적이 많습니다.



불구속구공판 처분? 무죄는 불가능?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졌다 하여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단,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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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1심에서 무죄율은 2020년 기준 0.81%, 2021년 기준 0.99%, 2022년 기준 0.94%입니다. 2심으로 넘어가면 2020년 기준 1.49%, 2021년 기준 1.47%, 2022년 기준 1.56%로 비율이 조금 높아지기는 하나 이마저도 높은 확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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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략 100명이 기소되었을 때 1명이 무죄를 받을까 말까 한다는 게 통계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까지 확률이 낮은 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검사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골라서' 재판으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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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헛된 희망을 노릴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이유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냉정히 현실을 보게 된 분은,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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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유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게 된 사건들은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기 보다는 선처를 구하는 형태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1%의 가능성으로 여러분의 사건이 무죄를 다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건을 직접 보기 전에는 단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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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변호사들의 주된 역할은 법적 절차에 대해 잘알지 못하는 의뢰인이 절차별로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고(방어권), 법적으로 의미있는 항변을 하며(변호), 나아가 최선의 결과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즉 선처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변호인이 나서서 의뢰인에게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라, 이러한 주장을 할 것이니 숙지해두고 있으라와 같은 가이드를 드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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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있는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드는 변호사가 세상에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나, 선처의 정도, 정상참작 여부는 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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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 사이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 검찰송치가 이루어졌다, 구공판 처분통지를 받았다는 문의내용을 지닌 의뢰인분들을 점점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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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경제 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필요한 분께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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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사건은 우선 내용을 들어보고 사건화가 될지, 그래서 진정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해드리고 있으나 사기죄불구속구공판 사건은 별도 검토없이 바로 선임을 하셔야 한다는 점 안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