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통장명의대여, 불법계좌대여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9

통장명의대여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있다는 것,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설마 누가 요즘도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나, 중간책으로 처벌을 받나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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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통장명의대여, 불법계좌대여​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의 위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바로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받고자 하실텐데요. 최근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혐의를 얻으신 분들께서 통장명의대여, 계좌대여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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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르셨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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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급해서 혹은 급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통장명의대여나 계좌대여라는 일을 벌이셨을 수도 있는데요. 몰랐다는 말, 동주의 전문가들 앞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몰랐다는 말로 일관하신다면 아마 높은 수준의 처벌을 피하실 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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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렇게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혐의를 얻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하실텐데요. 본격적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시면 앞으로 대응에 있어서도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얻어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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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명의대여 여러분에게는 2가지 혐의가 적용됩니다



일단 통장명의대여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단순히 한 가지 범죄에만 해당되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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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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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예상되는 혐의는 바로 사기죄일 것입니다. 혹은 사기방조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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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기죄가 적용된다면 형법 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행위에 고의성 / 기망또는 착오행위 / 재산상의 이익 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미필적고의 (보이스피싱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대부분 사기 혹은 사기방조가 성립될 수 밖에 없음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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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작정 억울함, 무혐의를 주장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게 선처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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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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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명의대여, 불법계좌대여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사기죄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까지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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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6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통장, 계좌,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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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형량이 가중되어 내려지는 것이죠. 대응전략을 잘 세워 사기혐의는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통장대여, 불법계좌대여 사실은 변하지 않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안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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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명의대여 문제되었을때 대응법은


또한 여러분의 경우 중간책으로, 알바로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총책이 편취한 피해금은 5억원 그 이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벌금형도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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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렇게 보이스피싱 사안에 연루된 경우라고 한다면 경찰조사부터 확실한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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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이렇게 통장대여와 같은 경우 범죄수익이 오고가는 통로로 사용될 뿐 아니라 범죄수익은닉에도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높은 수준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죠. ​더 나아가 범죄수익에 대한 책임을 지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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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섣부르게 "몰랐다, 억울하다" 라는 말로 조사에 일관하시기 보다는, 조사 일정을 충분히 미루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전략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계좌를 대여해준 입장인지, 대여받은 입장인지에 따라서도 대응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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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에 대해 사건을 진행해본 경험이 없다면, 제대로 된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주는 다릅니다. 사안을 많이 다루어왔기에 확실한 쟁점을 잡아 대응해나갈 줄 압니다. 동시에 검사출신변호사로 사건의 쟁점, 선처의 쟁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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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명의대여, 불법계좌대여로 인해 법률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혹은 빠르게 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동주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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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사안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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