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보이스피싱 1심 실형 선고 후에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퉈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가 있으며, 항소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내려면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피해 변제·형사공탁·양형자료를 보강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 특정이 어렵고 피해액이 큰 경우가 많아, 항소심 변호사의 조력 없이 감형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워낙 피해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판부도 전달책과 수거책과 같은 말단 역할에 대해서도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1심에 없던 새로운 양형 사유가 소명되면 형이 감경되거나 보이스피싱집행유예로 변경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7일이라는 시간이 짧고, 항소심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면 기회를 놓친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감형 가능성, 법원이 고려하는 양형 사유, 항소심 준비 방법, 변호사 선임 시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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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따라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한지를 다시 심리하며, 1심 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경우, 적용되는 주요 혐의와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혐의 | 적용 법률 | 법정형 |
사기 | 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사기방조 | 형법 제347조, 제32조 | 정범 형의 1/2 감경 |
전기통신금융사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5배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법정형 자체가 넓기 때문에 같은 혐의라도 변론 내용에 따라 선고되는 형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만일 1심에서 반영되지 않은 양형 사유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새롭게 소명하여 보이스피싱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경되거나 보이스피싱집행유예로 변경되는 사례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감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양형 사유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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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이미 제출된 사유라도 항소심에서 보강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1심에서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했다면 항소심에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심에서 3년을 초과하는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에서 먼저 선고형을 3년 이하로 낮춘 뒤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항소심 준비는 1심 선고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심 판결문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요소를 불리하게 판단했는지, 어떤 감경 사유가 반영되지 않았는지 파악해야 방향성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 검토와 동시에 항소장 제출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른 항소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인데, 이 기간을 넘기면 1심 판결이 확정되므로 구속 상태라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이 제출되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경우 1심 판결문의 양형 판단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면서, 1심에서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감경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핵심이죠.
이후 항소이유서와 함께 양형자료를 보강해야 하는데요. 1심 이후 새로 확보한 피해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피해자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의 형사공탁 영수증,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서, 탄원서, 사회봉사 활동 증빙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항소심은 1심보다 변론 기일이 적은 경우가 많아 신속히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므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재판 받게 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항소기간 7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일. 이 짧은 시간 안에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감형 전략을 수립하고, 양형자료를 보강하고, 피해자 합의나 공탁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1심에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한 경우에도 항소심 변호사를 추가적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항소심은 1심과 심리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심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과정이 중심인 반면, 항소심 양형부당은 새로운 감경 사유를 소명해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1심 판결문을 제3자 시각에서 분석해야 어떤 양형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를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피해자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연락이 되지 않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형사공탁 실무에 익숙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1심 선고 직후가 아니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직전에 선임하면 양형자료를 보완할 시간이 부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즉시, 항소심 변호사와 보이스피싱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A. 있습니다. 합의 외에도 반성의 구체적 이행(사회봉사,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가족 탄원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등 1심에서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양형자료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새로 발생한 사정도 고려하므로, 합의가 끝났다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A. 가능합니다. 검사가 양형부당(형이 가볍다)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피고인 측이 새로운 감경 사유를 소명하면 검사 항소가 기각되고 원심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감형되는 판결도 있으므로, 검사 항소 자체에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1심 실형은 항소심에서 감형되거나 보이스피싱집행유예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기간 7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판결문 분석, 감형 전략 수립, 양형자료 보강, 피해자 합의·공탁까지 모두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1심 선고를 받고 감형 가능성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선고 직후 항소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남은 시간 안에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 前 서울·광주 고등검찰청 검사 역임 변호사,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역임 변호사가 보이스피싱집행유예 항소심 방향성을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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