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횡령죄고소, 법인 경리 직원이 회사자금 빼돌렸을 때 대응과 피해회수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02

세줄요약

  • 경리 직원이 관리하던 회사자금을 개인 채무나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횡령 여부와 피해금액은 자금관리 권한, 사용처, 내부 승인 여부, 계좌내역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 횡령죄고소를 준비한다면 직원을 추궁하기 전에 법인계좌와 회계자료를 확보하고 피해금 회수 방법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회사 대표님들이 경리 직원의 횡령 문제를 알게 되는 계기는 생각보다 비슷합니다.  결산 과정에서 맞지 않는 금액이 발견되거나, 법인계좌에서 모르는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면서 내부 감사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확인해보니 몇 달 동안 회사 돈이 직원 개인 계좌로 이체됐거나 법인카드가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로 횡령죄고소부터 생각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고소장을 먼저 제출하기보다 실제 횡령액이 얼마인지, 어떤 방식으로 돈이 빠져나갔는지, 직원에게 허용된 자금집행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에서 잡힌 금액과 형사사건에서 인정되는 횡령액이 반드시 같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경리 직원이나 회계 담당자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 즉 법인횡령을 발견해 횡령죄고소와 피해금 회수를 준비하고 있는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횡령죄고소 법인 경리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 대응을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횡령죄고소 법인 경리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 대응을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 같이 보면 좋은 글 동업자횡령배임으로 피해를 입어 고소방법 알아보신다면


 

횡령죄고소 법인 경리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 대응을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01

경리 직원이 회사자금을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 성립요건에 해당할까요?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회사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자기 돈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 개인적인 처분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횡령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상 임무를 이용한 경우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범위가 높아지게 되고요.


경리 직원이 회사로부터 인터넷뱅킹, 법인카드, 회계처리 권한을 받아 회사 돈을 관리했다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 조항이 경리 직원 횡령 사건에서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 돈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권한까지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시 돌려놓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어떨까요?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회사 돈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돈을 사용한 뒤 나중에 반환하거나 메우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횡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죠.


따라서 횡령죄고소를 준비하는 회사라면 직원의 해명만 듣기보다 실제 출금 시점과 사용처, 반환 여부를 거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02

업무상횡령 고소절차, 법인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횡령 정황을 발견했다고 바로 고소장부터 작성하는 것보다는 피해기간과 금액, 횡령 방법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거래가 정상적인 회사 지출이고 어떤 거래가 개인사용인지 하나씩 확인하게 되며,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내부 감사자료와 법인계좌 확보

  • 의심 거래를 날짜별로 분류

  • 정상 지출과 개인사용분 구분

  • 직원의 자금관리 권한과 업무범위 확인

  • 거래별 증거를 붙여 고소 내용 정리

  • 피해금 반환 여부와 남은 금액 확인


횡령죄고소에서 중요한 것은 그저 고소장 분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회사 돈을, 어떤 방법으로 가져갔는지를 자료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여러 명이거나 상급자의 지시가 의심되는 사건이라면 한 사람의 횡령으로 미리 결론 내리기보다 자금 이동 과정에 관여한 사람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업무상횡령 증거확보, 어떤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업무상횡령 증거확보에서는 결국 돈이 어디에서 나와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한데요. 횡령죄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므로 회사 내부에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횡령죄고소 전에는 법인계좌뿐 아니라 그 거래가 왜 정상적인 회사 지출이 아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까지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개인 계좌로 반복 송금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송금에 대한 결재서류가 존재하는지, 급여나 비용 정산 명목은 아니었는지를 대조하는 식입니다.


피해금액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내부 감사에서 확인된 의심 거래를 모두 횡령액으로 계산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상 사용된 비용이나 이미 정산된 금액, 중복 계산된 거래가 섞여 있다면 실제 횡령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인 회사에도 중요합니다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문제되고,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횡령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고소 단계부터 피해금액을 과장하기보다 거래별 근거를 붙여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거래처와 거래 후 물품대금을 임의 소비, 도박자금 및 생활비 횡령한 직원 고소 징역 선고


 

04

회삿돈횡령 피해금 회수, 형사고소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회사가 횡령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요.


형사고소는 직원의 범죄책임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횡령한 돈이 자동으로 회사 계좌에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삿돈횡령 피해금 회수를 원한다면 형사절차와 함께 다음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의 자발적인 피해금 반환

  • 합의 과정에서 변제금액과 일정 확정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재산처분 우려가 있는 경우 가압류 등 보전처분 검토


민사집행법 제276조와 제277조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재산이 없어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검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법이 횡령 피해 사건에서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직원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해금 회수를 시작하는 것보다, 현재 확보 가능한 재산과 보전 필요성을 먼저 확인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횡령죄고소와 피해금 회수는 처음부터 함께 계획하는 편이 좋은 이유입니다.


05

횡령죄고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횡령 사실을 발견하면 직원에게 바로 확인해봐도 될까요?


A.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회사가 확보해야 할 자료가 남아 있다면 먼저 증거를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직원을 먼저 추궁한 뒤 회사 계정이나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면 기록이 사라지거나 이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개인 휴대전화나 개인계정까지 임의로 확인하는 방식은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회사가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Q. 이미 퇴사한 경리 직원도 횡령죄고소가 가능한가요?


A.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직 중 이루어진 횡령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회사 내부자료나 접근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과거 법인계좌와 회계자료, 업무메일 등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직원이 횡령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하면 고소하지 않는 것이 나을까요?


A. 반환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전액 변제가 가능한지, 지급 시점과 방법이 구체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금액만 돌려받거나 장기간 분할변제를 제안하는 경우라면 남은 피해금과 형사절차를 어떻게 처리할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06

횡령죄고소, 회사는 피해금액과 증거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경리 직원의 횡령 정황을 발견하면 대표 입장에서는 배신감 때문에 바로 형사고소부터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얼마를 빼돌렸는지, 어떤 권한을 이용했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증거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횡령죄고소 사건에서 법인계좌와 회계자료, 내부 감사자료를 검토해 거래별 피해금액을 정리하고 업무상횡령 성립 여부를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원의 개인사용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소장에 각 거래와 증거를 연결하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할 자료까지 정리해 대응합니다. 피해금 회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변제와 합의 가능성뿐 아니라 민사청구와 재산보전 필요성도 함께 살펴보고 있죠.


현재 경리 직원의 회삿돈 사용을 발견했거나 내부 감사를 통해 상당한 피해금액이 확인된 상황이라면, 횡령죄고소 전부터 회사가 확보할 자료와 피해금 회수 방법을 함께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령죄고소 법인 경리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 대응을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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