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사기죄초범형량, 사업자금 돈 빌리고 갚지 못해 형사고소당했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22

세줄요약

  • 사업자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차용금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돈을 빌린 당시의 변제의사와 능력이 중요합니다.

  • 사기죄초범형량은 피해금액과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고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도 검토됩니다.

  • 사업 실패로 인한 미변제라면 당시 사업자료와 자금 사용내역을 통해 형사사기와 민사상 채무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나 거래처 대금, 임대료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이나 거래처로부터 돈을 빌리는 일이 생기게 될 수도 있는데요.

당시에는 매출이 들어오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사업이 어려워지고,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죠. 법무법인 동주로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건 의뢰를 해주고 계시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은 사기죄초범형량일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 가지고 사기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실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사업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당시 자료를 토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글은 사업자금을 빌린 뒤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거나, 경찰 출석을 앞두고 사기죄초범형량과 대응방법을 확인하려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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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초범형량 사업자금 미변제와 차용금사기 형사고소 대응을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사기죄초범형량 사업자금 미변제와 차용금사기 형사고소 대응을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 같이 보면 좋은 글 사기죄 경찰조사 후 검찰송치, 무혐의 불기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기죄초범형량 사업자금 미변제와 차용금사기 형사고소 대응을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01

사기죄 고소당했는데,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금을 빌린 뒤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차용금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에서는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와 금전 지급,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죠. 여기서 편취의 범의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아내려는 고의를 의미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 거짓말을 했는지


실제 사업 상황이나 매출, 보유재산, 변제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렸다면 기망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도 당시 회사의 자금 상황이나 사업 위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 어떤 내용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 설명을 믿고 상대방이 돈을 지급했는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거짓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했다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고, 그 결과 재산을 처분해 돈을 건넸는지​가 확인돼야 하죠.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차용금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을 빌린 당시의 편취 고의입니다.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있었고 현실적인 변제수단도 없었는데 이를 숨긴 채 돈을 받았다면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 당시에는 실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매출이나 거래처 대금 등을 통해 갚을 계획이 있었지만 이후 사업이 악화됐다면 형사상 사기와는 다르게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초범형량부터 따지기보다 차용 당시 사업자료, 계좌내역, 변제계획과 실제 자금 사용처​를 먼저 정리해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사기죄처벌, 초범이라도 피해금액이 크다면 실형 가능성도 있나요?

네. 초범이라도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사기죄초범형량은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 합의 여부, 실제 피해 회복 정도 등을 함께 보고 있죠.


 

참고로 현행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처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사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현재의 자금사정만 해명하기보다 차용 당시의 상황을 보여줄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득액

기본 권고형량

1억 원 미만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징역 1년 ~ 4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징역 3년 ~ 6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징역 5년 ~ 9년

300억 원 이상

징역 6년 ~ 11년


위 기준은 법정형 자체가 아니라 재판부가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입니다.


또 편취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된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03

사업 실패로 돈을 갚지 못했다면 사기죄무혐의 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이후 사업 악화로 돈을 갚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이 현재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돈을 빌렸을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 당시 회사 매출과 매입자료

  • 거래처 계약서와 예정된 입금내역

  •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자료

  • 빌린 돈의 실제 사용처

  •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한 내역

  • 차용 당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 이후 사업이 악화된 원인을 보여주는 자료


예를 들어 실제 운영비나 거래처 대금, 직원 급여 등에 자금을 사용했고 당시 예정된 매출도 있었다면 차용 당시 변제계획이 존재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편취의 범의는 차용 당시의 재력, 거래 과정, 변제능력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 당시부터 다른 채무를 막기 위해 새로운 차용을 반복하고 있었거나, 약속한 기간 내 갚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다면 사기죄무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차용 시점과 사업이 악화된 시점을 구분해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차용사기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결정 받은 실제 사례


 

04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사기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용금사기 사건은 무혐의를 다퉈야 하는 사건인지, 피해 회복과 선처를 준비해야 하는 사건인지 초기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사기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먼저 고소인이 어떤 거짓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지 살펴본 뒤 실제 차용 당시 자료와 비교하며 대응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드리죠.


혐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차용 당시 매출과 계약관계, 변제계획, 자금 사용처 등을 검토해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가 다르다면 이를 토대로 사기죄무혐의를 주장할 근거와 조사 진술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자료상 혐의를 전부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방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반환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합의 가능성, 분할변제안, 처벌불원의사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해 사기죄초범형량을 낮출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게 됩니다.


현행 양형기준에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처벌불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긍정적인 참작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합의나 상당한 피해가 남아 있는 경우 등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기전문변호사 선임은,


차용 당시 자료를 검토해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무혐의 주장과 피해 회복 중 


현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법적인 관점에서 확실하게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05

사기죄초범형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차용증을 쓰지 않았는데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카카오톡,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돈을 빌린 경위와 당시 설명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2. 돈을 빌린 뒤 변제기일을 여러 차례 연장받았다면 괜찮은가요?


A. 변제기 연장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당시 회사의 자금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이유로 변제기일을 연장해줬는지는 차용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3. 법인 명의로 사업자금을 빌렸는데 대표이사도 사기죄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A. 법인이 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사기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접 허위 설명을 하고 차용을 주도했거나, 당시 회사의 변제능력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숨긴 사실이 있다면 대표 개인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누가 어떤 설명을 했고 돈을 받는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06

사기죄초범형량, 사업자금 고소를 당했다면 차용 당시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사업자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현재 채무액만 보고 사기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실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변제계획도 있었다면 이를 보여줄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반대로 당시부터 변제가 어려웠던 정황이 확인된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차용금사기 사건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 내용과 차용 당시 사업자료를 비교하고, 변제의사와 능력, 실제 사업자금 사용처를 검토해 사기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사업자금을 갚지 못해 형사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차용 당시 자료부터 정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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