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계약사기 고소, 투자사기 피의자 성립요건은? - 투자사기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5

✔️ 세줄요약

  • 계약을 결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수사기관은 계약 당시 설명, 이행능력, 실제 자금 사용처, 계약 후 이행 과정 등을 종합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 투자사기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에서 계약 체결 당시 자료 → 실제 이행자료 → 자금흐름 내역 → 고소 내용과 다른 객관적 사실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을 받았지만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거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계약사기 또는 투자사기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대표자·사업자·피의자,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계약 상대방 입장에서는 “약속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처음부터 나를 속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사기, 투자사기 사건 재판에서는 계약이 실패했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실제로 상대방을 속였는지, 계약을 이행하려는 의사와 현실적인 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시 계약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할 시 처벌 여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진 경제범죄 사건 총괄변호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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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면 좋은 글 사기죄 경찰조사 후 검찰송치, 무혐의 불기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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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약 내용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사기죄가 성립하나요?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계약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계약사기 사기죄 성립요건을 검토할 때는 다음 구조가 문제됩니다.

판단 항목

확인할 내용

기망행위

계약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설명했는지

착오

상대방이 그 설명을 사실이라고 믿었는지

처분행위

그 믿음 때문에 계약금·투자금 등을 지급했는지

재산상 이익

피의자 또는 제3자가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편취의 고의

돈을 받을 당시부터 속여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피의자 입장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계약 당시의 이행 의사와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에는 정상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계획이 있었고 실제로 일부 계약을 이행했지만, 이후 거래처 부도나 투자 중단, 매출 급감 등으로 사업이 무산되었다면 계약 불이행이라는 결과만 가지고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수령 당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대법원 2016도18432 사기 판결


 

02

투자사기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투자사기고소를 당했다면 고소인이 문제 삼는 말과 실제 객관적 자료를 먼저 맞춰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투자사기 피의자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사실을 다툴 것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선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계약 체결 전 자료

  • 투자제안서

  • 사업계획서

  • 예상매출 산정 근거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녹취자료


2. 계약 및 투자금 지급 자료

  • 투자계약서 또는 동업계약서

  • 송금내역

  • 수익배분 약정

  • 원금보장 여부가 언급된 자료


3. 계약 이후 이행자료

  • 실제 사업비 지출내역

  • 직원 급여·임대료·물품대금

  • 거래처 계약 및 세금계산서

  • 투자자에게 보고한 사업 진행 상황


4. 사업이 중단된 원인 

  • 거래처 계약 해지

  • 자금조달 실패

  •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

  • 매출 감소 등 객관적인 자료


이 자료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로 있었는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실제 사업을 진행할 계획과 행동이 존재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피의자가 3개월 안에 매출 10억원이 확정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다면,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그런 적 없다”고 답하는 데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투자제안서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었는지, ‘확정 수익’이라고 했는지, 해당 거래처와 실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 수익 전망과 확정 사실을 구분하지 못한 표현, 사업 상황이 나빠진 이후 작성된 해명, 계약 당시 설명과 조사 진술의 불일치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사기전문변호사를 찾는 단계라면 고소 내용과 당시 자료를 대조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지점을 먼저 분석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로 처벌될 수 있나요?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 당시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알리고 그 말을 믿은 상대방에게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보다 투자자가 돈을 지급하도록 만든 설명이 진실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는 사정과 방어에 활용될 수 있는 사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 혐의를 강화할 수 있는 사정

피의자 측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정

존재하지 않는 계약이나 거래처를 있다고 설명

실제 계약·협의가 진행된 자료

매출·자산·사업권한을 허위로 설명

당시 실제 보유했던 자산·권한 자료

투자금을 특정 용도에 쓴다고 하고 전혀 다른 곳에 사용

계약상 사용 용도와 실제 사업비 지출내역

이미 심각한 자금난인데 이를 숨기고 지급능력이 충분하다고 설명

당시 자금조달 계획과 실제 조달 노력

여러 투자자에게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내용을 설명

각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된 사업자료

실제 사업 활동이 거의 확인되지 않음

직원·사무실·거래처·개발·판매 등 실제 운영자료


또한 이미 기소가 된 시점이라면 공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기망 내용이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사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시점에 피고인이 실제로 계약을 이행하고 있었는지, 이후 발생한 경영상 실패를 계약 당시의 편취 고의로 소급해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사기 사건에서는 계약 이후 발생한 실패와 계약 당시부터 존재했던 기망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피의자·피고인 방어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 위기였던 의뢰인, 3억 코인수익사기 불송치 결정


 

04

FAQ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자가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원금 보장’, ‘확정 수익’, ‘예상 수익’, ‘목표 수익률’과 같은 표현은 투자사기, 계약사기 등에서의 혐의 인정 원인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Q. 투자금을 실제 사업에 일부 사용했다면 투자사기고소를 당해도 무혐의가 되나요?

가령 투자금 2억원 가운데 상당액을 직원 급여, 장비 구입, 거래처 비용 등에 사용했다면 실제 사업을 진행했다는 정황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전에 존재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였다거나 중요한 재무상황을 허위로 설명한 사실이 별도로 인정된다면 자금 사용내역만으로 모든 혐의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Q. 고소인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합의하면 계약사기 사건이 끝나나요?

피해금을 반환하거나 합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사기죄 고소 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선처, 무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05

계약사기 혐의는 ‘못 갚은 결과’보다 ‘계약 당시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사기와 투자사기 사건은 민사상 계약분쟁과 형사상 사기 혐의에 대한 쟁점이 존재해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경찰에서 처음 연락을 받은 피의자라면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하며,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라면 공소장에 적힌 기망 내용과 실제 계약자료가 일치하는지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제범죄 사건에 관해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각 지역 검사로 역임하였던 박동진 책임변호사 그리고 이세환 대표변호사 및 파트너변호사가 검토를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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