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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문서위조 보이스피싱에 속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별개 (+동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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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5

본문

사문서위조



오늘 글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었으나

동시에 사기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변조 등의 혐의를 얻게 된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다양한 수법, 보다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혹은 정식으로 취업해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었고 속아 넘어가 공범으로 연루되는 일 역시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실제로 실제 기업을 표방하거나, 법무법인인척 취준생들을 속여 피싱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등 날이 갈수록 사안들이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소개드린사례중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현금인출, 전달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검거되어 문제가 된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저와 함께 사안을 해결해나갔고, 다행히 억울함을 인정받아 무혐의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만. 최근 판결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억울함을 인정받고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중점으로 말씀드릴 사문서위조, 변조등의 문제가 함께 적용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어느정도 범죄행위임을 알고, 범죄라는 점을 알고 가담했다 라고 보는 것이죠)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지금 현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인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K씨는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급하게 휴학을 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력서를 몇몇 구직사이트에 올려두었는데요.

한 신용정보회사에서 면접연락이왔고, 합격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회사였기에 큰 의심없이 출근하게 되었고 K씨는 채권회수팀에서 근무하였다고 합니다. 큰 회사이기에 또 K씨가 잘 알지 못하는 직무의 포지션이었기에 별 다른 의심없이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하는데요.

K씨의 경우 채권회수에 필요한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하거나 이를 백업하는 사무업무를 포함하여 직접 의뢰인에게 현금을 받아 이를 본사에 이체하는 업무도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K씨는 해당 업무를 시작한지 일주일 만에 CCTV와 택시 이동경로 추적 등을 통해 현장에서 검거되었다고 하는데요.

K씨는 신용정보회사의 채권회수 직원을 사칭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임을 몰랐어도

위와 같은 사례가 최근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큰 제약을 두지 않고 모집하는데다가, 어느정도 신용이 보장된 회사의 이름이기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피해를 입는 것인데요.

위 사례를 이어서 설명해보자면 K씨는 신용정보회사의 서류/공문을 직접 작성한 점으로 인해 사문서위조, 동행사죄가 추가된 것인데요. 


  • 사적인 기관이나 개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 제 3자가 봐도 그럴듯한 서류를 위조하여 

  • 이를 바탕으로 현금수거 및 송금을 진행하였기에 사기죄와 함께 해당 혐의가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비슷하게 금융감독원이나 경검찰 직원을 사칭하여 해당 기관의 신분증이나 문서등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경우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적용됩니다.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뒤에 동 행사죄 라는 단어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서위조와 관련한 범죄의 경우 성립조건에 행사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동 행사죄라는 단어가 추가로 붙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행사로 인해 추가적인 사기죄나, 방조죄 등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라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될 경우 사기 혹은 사기방조의 혐의를 얻게되는데요. 사기죄의 경우 기망 또는 착오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문서위조 이후 해당 문서를 위조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 기망 및 착오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보이스피싱연루 대응방법은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연루된 경우 대부분 사기, 사기방조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상황에 따라 사문서위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거나 주도하였다면 사기죄가, 그 가담의 정도나 인식이 낮았다고 한다면 사기방조죄가 적용되는 것인데요. 당연히 사기방조죄에 적용되는 혐의가 더 가벼운 편입니다.

하지만 이때 사문서위조, 동행사죄가 적용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고의성 부분에 있어 여러모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서를 직접 위조하고 행사할 정도라고 한다면? 범죄라는 사실을 어느정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미필적고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범죄임을 모르고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무죄, 무혐의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양형부당에 집중하여 사안에 대해 다투는 방법이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서판 판단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와 논의하시어 확실히 주장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의 총책, 주범들은 대부분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합니다. 따라서 검거나 처벌이 쉽지 않은데요. 결국 국내에서 직접 활동한 중간책들에게 가담자들에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국내에서 인출, 송금등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만 하는 문제이기에 우회적인 방법이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하루이틀 일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관련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재산/경제/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로 수많은 사안을 진행해왔고 유의미한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또한 부장검사 출신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사안을 직접 처리해온 대표변호사 역시 확실한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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