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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배임변호사가 말하는 배임수재처벌 초범에게도 벌금형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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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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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배임변호사




초범인데, 설마 실형이 선고되겠어?

뉴스보니까 나 정도는 괜찮을 거 같은데...

그래도 정보는 좀 알아둘까?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 그러다가 수원배임변호사까지 찾아오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범이거나 혹은 뉴스에서 보도되는 사안들 보다는 죄질이 나빠보이지 않으니 나도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텐데요.

바로 말씀드리자면 최근 배임수재처벌수위를 살펴보았을때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의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은 배임수재혐의 최근 내려지는 현실적인 처벌수위와 함께,

여러분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대응전략까지 한번에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소개가 늦었습니다.

수원배임변호사,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의 경우 10년간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며, 특히 재산범죄분야의 수많은 사안을 진행해왔습니다. 사기, 횡령배임을 포함하여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배임수재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제범죄 그 중에서도 배임수재의 경우 발생건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기, 횡령과 비교하면 쉽게 파악이 가능한데요.

일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사안을 해결해본 전문가도 많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해당사안이야 말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저를 찾아달라, 수원배임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라라는 책임없는 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글을 확인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전략을 충분히 확인해보시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배임수재?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성립되는지 부터



형법 제 357조 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 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범인 혹은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 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몰수가 불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한다

배임수재에 대한 정의는 위와 같은데요. 쉽게 풀어 말해보자면 사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 뇌물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물의 경우 공적인 업무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필요한 것이고, 부정청탁이 없었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면 배임수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배임죄와는 차이가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더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죄를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가장 중한 죄의 형 또는 벌금을 기준으로 1/2를 가산합니다.)

실제로 배임수재, 업무상배임이나 단순배임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도 상당하기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여러 혐의가 인정되어 경합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배임수재처벌 - 핵심은 부정청탁여부

배임수재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요소는 바로 [부정청탁]여부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해당 임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라면 배임수재죄가, 임무를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배임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청탁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사회통념상 정당화되기 어려운 부정한 청탁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업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입사를 위한 목적으로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일입니다. 이렇게 제공을 받고 그 대가로 입사를 약속하는 것이죠.

이때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한다면, 단순히 선물의 목적으로 전달된 금품이나 식사였다면? 이 경우에는 배임수재가 성립하지 않기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사안에서 부정한 청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 될텐데요. 이는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수원배임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판례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청탁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대처해나가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배임수재 해결을 위한 대응전략


가장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력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배임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청탁이 없었다는 것 혹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고 있는 수준의 부탁이었다는 점을 소명자료와 함께 밝힐 수 있어야 하겠죠.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기 위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혐의가 인정된다면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에 인정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부인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부인해야 합니다.

특히나 부정청탁을 제공한 측보다, 제공 받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더 높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사회적인 지위, 임무,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을 더욱 나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초기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노선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여 대응에 문제가 생긴다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안을 인지한 즉시 수원배임변호사와 한차례 이상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임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법적인 시선으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안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사안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사실 부정한 청탁여부를 소명하고,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는 과정이 쉽지 않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억울한 혐의를 벗겨드리는 것이 수원배임변호사들의 몫입니다.무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혹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너무 늦기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마주하신 사안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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