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유가증권위조 처벌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확인! (성립요건, 처벌기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11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이란 간단히 말해 "재산에 관한 권리를 담고 있는 증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주식, 채권, 수표, 어음, 상품권등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데요. 재산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함께 변하는 가치/가격을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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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가증권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재산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이기에 해당 유가증권의 소유자라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유가증권은 쉽게 매매, 상속등을 통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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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이 높고, 유통되고 있는 통화의 일종이기에 이러한 유가증권위조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형법은 유가증권을 위조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를 통해 처벌 규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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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유가증권위조에 대해, 성립요건과 함께 처벌수위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문의 먼저 주셔도 좋습니다.



유가증권위조죄, 핵심은 [행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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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가증권을 위조하는 것은 화폐의 가치를 훼손함과 동시에 시장질서에 혼돈을 줄수 있는 행위이기에 형법으로 처벌규정을 만들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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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14조 [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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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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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몇몇 분들께서는 이미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위조죄의 경우 단순히 유가증권을 권한 없이 만들고, 위조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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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유가증권위조, 변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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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행사할 목적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여러분이 위조한 유가증권을 마치 실제 유가증권처럼 시중에 유통시키고자 했던 목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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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친구나 지인을 놀리기 위해, 장난의 목적이었다거나 혹은 학습의 목적등으로 위조한 경우라면? 행사의 목적이 없기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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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유가증권에는 주식, 채권, 수표, 어음, 상품권 등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재산권이 인정되는 종이가 사실상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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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표의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을 통해,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위조죄가 아닌 부정수표단속법으로 별도의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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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위조죄,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


앞선 문단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유가증권의 위조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없이 최장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벌금형이 따로 없다는 것은 중범죄로 보고,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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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직접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그 목적만으로 위조하였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기에 안심하셔서는 안된다고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유가증권위조혐의를 얻고 있다면, 신속하게 재산범죄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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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해당 혐의가 인정되기 위한 요소는 '고의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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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유통할 고의성이 있었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화폐의 가치를 훼손하고자 하였는지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를 얻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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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할 목적이 없었던 경우

  2. 위조에 이르지 않았던 경우 

  3. 위조에 대한 고의가 없던경우

  4. 작성권한이 있었던 경우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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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말로만, 별 다른 증거 없이 감정적인 호소만 이어져서는 안되는데요. 고의적으로 위조하고 유통(하려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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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위조유가증권은 누가 보아도 실제 유가증권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여야 합니다. 일반인, 관련없는 제 3자가 보았을때도 위조유가증권임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위조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미 위조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위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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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위조죄에 연루된 상황에서도, 정확히 어떠한 혐의인지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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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선처를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인데요. 단순히 유가증권위조뿐 아니라 사기나 사기미수등의 추가적인 혐의가 함께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안이 함께 문제가 된다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역시 기억해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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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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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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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과정, 저와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이 함께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전문가를 찾고 계신지 잘 알기에 모든 상담 제가 직접 진행하며, 사건 진행에 있어서도 제가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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