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수원형사고소변호사 동업자 공동대표고소, 스타트업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주의할 점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8

수원형사고소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형사고소변호사, 재산/경제범죄전문 이세환변호사입니다. 



매달 적게는 8만에서 많게는 10만 이상의 신규 사업자가 생겨납니다. 이 중에서 공동창업을 택하는 비율은 2~10%(2021년 기준), 단순 계산으로 보면 매월 2천에서 1만의 공동창업이 이루어진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정도면 공동창업이 트렌드라고 까지 할 수는 없지만 공동창업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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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업, 동업은 초기 자금확보나 인력의 확보 과정에서 1인 창업보다는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라면 초기 사업 설계를 하고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몸집을 불릴 필요'가 있기에 뜻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찾아 함께 창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이 만남이 언제나 좋은 결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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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공동대표간 경영상의 의견 차이로 다투는 경우는 아주 양반입니다. 나아가 동업자의 횡령 또는 배임, 사기, 조세포탈, 비리 등의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며 그 과정에서 경영권, 초기 투자금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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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래에서는, 동업자를 고소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경영권/투자금 분쟁을 겪는 경우의 주의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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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고소변호사가 말하는, 동업자 공동대표 고소가 가능한 상황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본인 또는 운영중인 사업이 피해를 보게 된 상황에서, 여러분은 해당 동업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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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동업자 끼리는 도의적인 문제가 있으니 고소를 할 수 없는 게 아닌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고소를 하는 데 제약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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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할 때에는 상대방이 정확히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명확히 해야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 회사의 자금을 멋대로 빼돌렸다면 횡령

  • 지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본인 개인이 이득을 얻었다면 배임

  • 창업을 빙자하여 여러분들로부터 재산을 빼앗았다면 사기죄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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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러분께서 위 내용을 보시면서 '이 부분을 고소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셨다 해도, 해당 내용으로 고소장을 냈을 때 접수조차 되지 않거나 '무혐의'결론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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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반인의 시각과 전문가의 시각의 차이 때문인데요.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범죄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전문가의 시각에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도 고소사건 10건 중 기소가 되는 사건은 30%내외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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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업자, 공동대표를 형사고소를 하고자 하신다면, 어떠한 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부터 적절한 결과를 얻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까지 수원형사고소변호사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원형사고소변호사가 말하는 스타트업 경영권분쟁, 고소상황


그렇다면 동업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경우, 경영권은 어떻게 될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구조를 한번 되짚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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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경영권은 결국 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분을 어느정도 확보했는지에 따라 의결과정에서 발언의 힘이 달라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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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이 지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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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대표자는 해고를 하거나,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당연퇴직을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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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업자,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의결과정에서 이사회결의 정족수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임시주총의 절차적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신주인수 관련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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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동업자를 고소한 후, 경영권과 관련된 문제로 잇다른 소송전을 벌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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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은 준비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고소 전 경영상의 분쟁에 관한 부분도 함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수원형사고소변호사의 시선에서  동업자, 공동대표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내용과 방법, 이어지는 경영권분쟁을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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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신 다음 저와의 상담을 원하게 되셨다면 아래 안내에 따라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원형사고소변호사로서 / 경제/재산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상담부터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 까지 전 과정을 직접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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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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