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수원민사소송변호사 사기민사소송 종류와 절차, 고소는 언제 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8



수원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민사소송변호사, 사기죄민사소송 도움드리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쓴 제목에 끌려 이 글을 보게 되셨다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요한 질문은 아래의 네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법적대응을 하려는데 뭘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사기민사소송에도 종류가 있나요?"

  3. "법적 대응에는 순서가 있다던데.."

  4. "사기민사소송과 고소는 다른건가요?"



만일 위 네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싶은 것이 맞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래에서는 수원민사소송변호사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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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사소송과 고소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께는 더더욱 도움이 될 내용을 담고 있으니,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면 3~5분정도 시간을 내어 이 글을 정독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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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사소송변호사, 사기민사소송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는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이라고 부르는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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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여러분께서는 사기에 대한 민사소송이 '그' 종류 중 하나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셨을테지만, 실제로는 접근방법이 좀 더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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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밝혀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을 기본으로 합니다. 나아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 계약자체에 대하여는 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방금의 문장에서 말씀드린 네가지 청구는 모두 다른 법 조항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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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처분행위를 하였고, 이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라면.. 해당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또는 현금이라면.. 당사자가 친인척관계라면.. 동업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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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모두 파악해 본 후 어떠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결국은 선택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손길이 닿아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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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사소송은 절차상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무엇을 꼭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원민사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사기민사소송까지 가게되는 절차


사기민사소송까지 가게 되는 과정의 첫 단계는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피해를 입었고, 이 피해가 사기죄로 인한 것이며, 가해자는 누구다 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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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으나 생각보다 이 과정을 제대로 밟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면, 또는 피해를 입은 건 맞지만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첫단계를 밟을 수 없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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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첫 단계에 무사히(?) 진입하였다면 다음의 단계들은 한결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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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다음 단계에서 일명 '고소전 합의'라는 상대방과 마지막 교섭을 시도하는데, 이 부분은 정식 절차는 아니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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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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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 지급명령 신청 → 가압류/가처분 → 사기민사소송 →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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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단계 중 내용증명의 발송까지는 직접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지금명령신청부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의 난이도 보다는 '목적달성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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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조금만 찾아보아도 나홀로소송 후기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같은 사건을 일반인이 공부해가며 하는 것, 그리고 전문가가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 두가지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후자가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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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기피해의 경우 그 피해규모가 크기 때문에, 얼마의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민사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사기고소의 타이밍


*사기민사소송과 고소의 관계



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고 싶다는 생각에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소를 먼저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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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두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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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소송의 난이도입니다. 앞서 사기민사소송에도 종류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소송과정에서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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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민사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의 범죄성립여부까지 신경써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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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소를 먼저 했다면, 고소의 결과 처벌이 이루어진 내역을 제출하여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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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피해회복의 가능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사기사건은 소송 전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피해회복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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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기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을 받아내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시도를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돈을 (다른 명목으로나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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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소가 무조건 좋다고 하여 무작정 사기고소를 진행하는 건 오히려 사건을 악조건으로 끌고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 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를 했다가 무혐의 결론을 받아버리면 사건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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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작정 고소부터 하는 것 보다는, 수원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방법을 알아보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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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사기민사소송의 종류, 절차, 그리고 고소와의 관계 및 고소의 적절한 시점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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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이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라며, 관련하여 저와의 상담을 원하게 되셨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속 시원한 답을 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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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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