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횡령고소, 피해 법인이라면 업무상횡령 특경법횡령 성립요건부터 확인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08


세줄요약

  • 횡령고소를 진행하기 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 즉, 보관자 지위·타인의 재물·불법영득의사를 충족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므로,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해 고소장에 반영해야 합니다.

  • 형사 고소만으로는 피해금이 회수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병행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회사 자금 유용 정황을 발견한 법인 대표·경영진, 경리·회계 담당자의 횡령을 의심하고 있는 사업주, 횡령 피해금 회수와 형사 처벌을 동시에 원하는 피해 법인 관계자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회사 자금이 비는 것을 발견한 법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횡령고소가 성립하는 사안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해봤자 무혐의로 종결될 수도 있고, 재산보전 조치 없이 고소부터 해버린다면 처벌은 받아내더라도 피해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횡령고소는 형사처벌과 피해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횡령 피해를 입은 회사 측에서 검토해야 할 성립요건, 고소장 작성 방향성,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그리고 횡령전문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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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고소 전, 금액별 성립요건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횡령죄가 성립하며, 이득액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보관자 지위

피고소인이 업무상 회사의 재물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경리·회계·재무 담당자와 같은 위치가 이에 해당하며, 거래 대금을 수령하거나 관리하는 영업직군, 임원이 법인 자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타인의 재물

보관 중인 자금이 법적으로 회사에 귀속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법인 명의 계좌의 자금, 매출 대금, 법인 소유 물품이 그 대상입니다.


불법영득의사

회사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려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 ‘대표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다’고 반론하는 경우 이 요건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 내역과 경위를 꼼꼼히 따져 반환 의사 없이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득액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이득액

적용 법률

처벌

5억 원 미만

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특경법횡령이 적용되는 구간이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피해 규모가 5억 원을 웃돈다면 고소 전 이득액 산정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횡령고소장, 어떤 내용이 담겨야 수사기관이 움직이나요?

피해 규모와 횡령 방법이 건별로 특정되어야 하며, 가해자가 변명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구체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사실이 명확히 특정된 횡령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 속도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내용을 고소장에 담아야 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소인의 반론을 예측하고 미리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회사 업무를 위해 쓴 것이다’, ‘대표(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나중에 반환하려 했다’고 반론할 수 있으나, 각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고소장 구성 항목


  • 피고소인의 직책·담당 업무

  • 횡령 수법·경위

  • 날짜·금액·수법·증빙을 정리한 범죄일람표

  •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적 사용 근거

  • 고소 취지 및 처벌 의사


피의자가 고소 사실을 눈치채면 자금 이동, 전산 기록 삭제, 증거인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부 감사 단계에서 피의자 모르게 계좌 내역, 결재 서류, 전산 기록을 먼저 확보해두어야 하는데요.


각서나 사유서를 받을 때도 자발적으로 작성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추후 수사 단계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형사처벌로 피고소인이 유죄 판결을 받아도, 그것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민사 절차가 병행되어야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횡령 사건이 공론화되면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부동산에 급하게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예금이 인출되거나 차량이 매각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가압류 신청이 늦어진다면 위 책임재산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장 접수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로 가압류 신청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사·임원이 가해자라면 상법 제399조의 이사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고, 일반 직원이라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데요.


횡령 자금이 제3자에게 흘러간 경우에도 공범이라면 해당 제3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먼저 피해를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횡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횡령전문변호사 선임, 어느 단계에서 필요한가요?


횡령고소는 고소장 접수 전부터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범죄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 횡령전문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증거가 있으니 법원에서도 엄벌을 내리겠지’라는 생각인데요. 이러한 판단이 사건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 수집 단계부터 전문가가 개입하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형태의 증거를 처음부터 수집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고소인이 눈치채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득액 산정, 고소장 범죄일람표 구성, 가해자 논리에 대한 반박 방향성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반면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가 재산을 처분한 뒤여서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우리 회사에 이익이 될 만한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길 바라겠습니다.

 

 

횡령고소,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빼돌린 경우, 나머지 주주·임원이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라도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은 법적으로 구분되며, 이사회 결의나 주주 동의 없이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고소권자는 피해자인 법인이 되므로,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 다른 임원이나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대리인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유일한 대표 기관인 경우라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새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수 있는데요.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횡령고소는 내부 지배구조와 맞물려 있어 일반 직원 횡령보다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와 먼저 구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법인카드 사적 사용도 횡령고소 대상이 되나요?


A. 사용 경위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카드로 개인 식사, 유흥, 쇼핑 등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반복했다면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회 소액 사용은 징계 사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경우일수록 형사 고소의 실익이 커집니다.


핵심은 해당 지출이 회사 업무를 위한 것이었다는 가해자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입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영수증을 업무 관련성 기준으로 분류한 뒤 횡령고소 실익을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횡령 피해를 입은 법인,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고소 준비와 동시에 가압류 신청, 추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강조드렸듯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하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횡령 사건은 시간 싸움인 만큼 횡령전문변호사와 고소장 작성부터 횡령 금액 산정, 합의 방향성, 가압류,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횡령 사건에 대한 고소 대리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 前 서울·광주 고등검찰청 검사 역임 변호사,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역임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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