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공금횡령형량, 회사돈 사적사용 빚 도박 생활비로 썼다면 처벌과 대응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06


세줄요약

  • 회사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빚 변제, 도박,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공금횡령형량은 횡령금액에 따라 차이가 크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도 검토됩니다.

  • 내부감사나 고소 이후에는 사용한 금액을 정확히 구분하고, 반환 가능한 돈이 있다면 피해 변제와 합의까지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산 경제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공금횡령 사건은 처음부터 큰 금액을 빼돌린 경우보다, 소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금액이 커진 사례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로도 이와 관련하여 꾸준히 문의를 주고 계시고요.


회사자금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협회나 조합의 운영비를 개인계좌로 옮겨 쓰는 경우, 또는 단체 회비를 관리하던 중 도박에 사용하면서 반환하지 못한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사례도 있고요.


이런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처음에는 잠시 사용한 뒤 곧 다시 채워놓을 생각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돌려놓을 생각이 있었다면 횡령이 아닌지, 이미 일부를 변제했다면 공금횡령형량을 낮출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공금횡령은 별도의 법률상 죄명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자금을 어떤 지위에서 보관하고 있었는지, 업무와 관련해 관리하던 돈이었는지에 따라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미 내부감사에서 사적사용 내역이 확인됐거나 고소 고발을 당했다면,


실제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구분하고 어떤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 변제와 합의까지 함께 준비해 형량을 낮출 방법도 검토해야 하고요.


이 글은 경리 회사자금횡령이나 단체 회비, 아파트,  동아리, 곗돈, 협회 또는 조합 운영비 등 맡아 관리하던 돈을 사적으로 사용해 내부감사나 고소 고발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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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사적사용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사돈 개인사용 시 성립요건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해당 자금을 어떤 지위에서 보관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경리 담당자가 관리하던 자금, 협회 총무가 맡고 있던 운영비, 조합 임원이 관리하던 조합자금 등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처분했다면 업무상횡령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하는 것이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를 타인의 재물을 맡은 사람이 위탁 취지에 반해 정당한 권한 없이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처를 설명할 수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자료가 확인된다면 횡령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공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실제 회사나 단체의 업무를 위해 지출한 금액까지 개인적인 사적사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영수증이나 결재자료, 회의록 등 업무상 지출이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금액은 따로 구분해 확인해야 하지요.


실제로 대법원도 단체 대표가 개인적으로 당사자가 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자금에서 지출한 사안에서, 해당 분쟁이 단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횡령 여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금 사적사용 인정기준을 볼 때에는 사용한 금액, 실제 사용처, 자금의 원래 목적, 내부 승인 여부를 함께 확인해봐야 합니다.



횡령금액별 형량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5억 이상 특경법 적용 기준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 임무로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했다면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범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공금횡령 사건에서는 단순히 횡령 혐의가 인정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가 횡령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까지 정확히 확인해야 하지요.


출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또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횡령과 배임 범죄를 이득액에 따라 구간별로 나누어 권고형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이득액

기본 권고형량

1억 원 미만

4개월 ~ 1년 4개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 ~ 3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 ~ 5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 7년

300억 원 이상

5년 ~ 8년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횡령 배임범죄 양형기준


위 표는 법에서 정한 처벌 자체가 아니라, 법원이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피해 회복 여부와 전과, 범행 기간과 경위 등을 함께 반영해 달라질 수 있지요.


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금액 전부가 그대로 횡령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업무비가 포함돼 있는지, 같은 금액이 중복 계산됐는지, 여러 차례 사용한 돈 가운데 실제 사적사용으로 볼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횡령금액별 형량을 검토할 때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총액보다 형사상 인정될 수 있는 실제 횡령액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금액별 형량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5억 이상 특경법 적용 기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변제와 합의는 공금횡령형량을 낮추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상당한 피해 회복을 일반감경인자로 두고 있습니다. 재산상 피해만 발생한 사건에서는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했거나 그 정도의 회복이 확실한 경우를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보고 있고요.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횡령 배임범죄 양형기준


다만 전액을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은 주로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반영되는 사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적사용 내역이 명확하다면 현재 마련할 수 있는 금액부터 확인하고, 전액 변제가 어렵다면 일부 선변제와 분할변제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돈을 지급했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 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도 남겨두어야 하고요.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변제금액과 지급일정, 처벌불원 여부를 문서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합의를 서두르면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하고요.


결국 피해 회복은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언제 변제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고 그 내용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대로 제출하는 과정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횡령 고소 대응, 내부감사 또는 고소 고발 당했을 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죠?

공금횡령 문제는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처음부터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감사나 조합의 회계점검, 협회 임원 교체, 단체 회원들의 문제 제기 과정에서 과거 자금 사용내역이 한꺼번에 확인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따라서 횡령 고소 대응에서는 문제가 된 거래가 언제 발생했고, 어떤 명목으로 돈이 나갔으며, 실제 사용처가 어디였는지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정상적인 업무비와 사적사용 금액을 구분하고, 이미 반환한 돈이 있다면 변제내역까지 함께 정리해두어야 하고요.


확인할 자료

확인할 내용

공금 관리계좌

개인계좌 송금, 현금인출 내역

카드 사용내역

운영비와 개인사용 구분

회계장부, 정산자료

정상적으로 처리된 지출

회의록, 결재자료

자금 사용 승인 여부

개인계좌

공금 입금 이후 실제 사용처

반환내역

이미 변제한 금액과 시점


빚이나 도박, 생활비로 사용한 내역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억지로 업무상 지출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진술들의 신빙성까지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며,


반대로 정상적인 운영비나 내부 승인을 받아 사용한 금액까지 횡령액에 포함돼 있다면 영수증, 결재자료, 회의록 등을 통해 해당 거래를 따로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경위서나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은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거래를 추측해서 적거나, 상대방이 산정한 금액 전부가 맞다고 확인해버리면 이후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바로잡는 과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횡령 고소 대응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나누고, 혐의가 인정되는 금액은 피해 변제와 합의를 준비하면서 경찰조사 진술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횡령액과 실제 거래내역을 대조해 다툴 수 있는 금액을 구분하고, 인정되는 부분은 피해 회복 자료와 함께 정리해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범위를 넓혀 인정하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가 많거나 장기간에 걸쳐 자금이 오간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에 전체 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지요.



공금횡령형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퇴사하거나 단체에서 나온 뒤에도 횡령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네. 퇴사하거나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공금 사용에 대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담당자가 바뀐 뒤 회계자료를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거래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라면 당시 결재자료나 업무 메신저, 지출 증빙처럼 그때의 자금 사용 경위를 보여줄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공금을 가족이나 지인 계좌로 보냈다면 그 사람도 함께 처벌받나요?

돈을 받은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횡령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돈이 공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송금이나 인출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계좌를 거쳐 돈을 사용했다면 송금 이유와 실제 최종 사용자가 누구였는지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Q. 여러 명이 함께 공금을 관리했다면 담당자 모두가 책임지나요?

공동으로 계좌를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담당자에게 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이체를 지시했는지, 비밀번호나 인증수단을 누가 관리했는지, 해당 지출을 다른 담당자가 알고 있었는지 등을 따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관리 사건에서는 본인이 직접 관여한 거래와 다른 사람이 처리한 거래를 구분해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공금횡령형량이 걱정된다면 사용한 돈부터 다시 구분해야 합니다

공금횡령 사건은 회사자금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회 운영비, 조합자금, 단체 회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맡아 관리하던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이미 개인 빚이나 생활비, 도박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실제 횡령으로 인정될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할 텐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공금횡령 사건에서 계좌내역과 회계자료, 사용처를 검토해 정상 지출과 개인사용 금액을 구분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액이 맞는지 확인해드리며,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피해 변제와 합의를 준비하고, 다툴 수 있는 거래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경찰조사와 재판에서 소명할 수 있도록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부감사나 회계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거나 이미 횡령 고소 고발을 당했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자금 사용내역부터 정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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