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경매학원이나 스터디에서 수강생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가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강의사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투자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실제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받은 투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 수강생에게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 전 투자 제안부터 자금 사용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경매학원이나 부동산 스터디를 운영하다 보면 강의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투자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물건이 나왔다며 수강생들과 함께 경매에 참여하기도 하고, 개발사업이나 공동매입을 제안해 여러 사람이 자금을 모으기도 하죠.
문제는 투자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을 때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거나 약속했던 시기에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어느 순간 수강생들이 함께 강의사기를 주장하며 형사고소에 나서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강사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도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은 없었고 실제 투자도 진행했는데, 투자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되는지를 묻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실패와 형사상 사기죄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강의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했거나, 투자금을 받던 당시 이미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경매학원 강사나 원장, 부동산 스터디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수강생에게 공동투자를 제안했다가 투자금 문제로 강의사기형사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출석을 앞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 같이 보면 좋은 글 경매사기, 학원 강사 스터디 유튜브 투자권유에 속았다?
공동투자를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동투자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경매물건이나 개발사업에 함께 투자했고,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설명한 뒤 계획대로 자금을 사용했다면 투자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투자 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는지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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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공동투자사기 사건에서도 투자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투자를 권유할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이 실제 사실과 달랐는지, 당시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강의사기로 고소당했다면 투자 결과부터 해명하기보다 수강생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했고, 그 내용이 당시 사실과 얼마나 일치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입니다.
대법원은 투자금을 받은 사건에서도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투자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이 나중에 실패했다는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투자금을 받을 당시 실제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매강사가 수강생에게 공동매입을 권유한 뒤 실제 매물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했으며 투자금도 관련 사업비로 사용했다면 이러한 자료는 당시 투자 의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애초에 사업 진행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를 숨겼거나, 투자금을 받은 직후 약속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편취의 범의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투자금 편취 여부를 판단할 때 원금반환 약정이나 투자 당시의 설명이 거짓이었는지, 당시 실제 이행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요건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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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사기 사건에서는 결국 투자를 권유할 당시 설명한 내용이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맞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기죄 처벌수위는 먼저 현재 피해자 수와 편취금액, 범행 기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할 텐데요. 현행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형법상 사기죄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처벌 판단 시 확인 | 피해금액, 피해자 수, 피해 회복, 범행 경위 등 |
여러 수강생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했다면 수사기관은 각 투자자가 어떤 설명을 듣고 돈을 지급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 강의사기로 인정되는 이득액이 커지면 처벌 범위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에게 투자를 받은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금액을 모두 합친 수치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곤란합니다.
투자자별 지급액이 얼마인지, 실제 반환된 금액은 있는지, 형사상 편취금액으로 인정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도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를 좌우하는 이득액은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따라서 강의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전체 투자 규모가 크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투자자별 금액과 반환내역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투자 유통 아파트 사기공범으로 사기죄경찰조사, 10억 사기 피해 의뢰인 불송치(혐의없음)
사기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강생들의 고소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투자 권유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고소한 사건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진술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투자자에게 같은 설명을 했다고 미리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 시점과 제안 내용, 투자금 규모, 수강생이 알고 있었던 사업정보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자료 | 확인할 내용 |
강의자료 및 광고 | 투자사업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
투자제안 대화 | 수익률, 원금 반환, 사업 전망에 관해 한 설명 |
계약 및 사업자료 | 실제 투자사업이 진행됐는지 |
계좌내역 | 받은 투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
투자자별 입금내역 | 투자 시점과 금액 |
반환 및 수익 지급내역 | 실제 반환된 금액과 시점 |
사기죄 경찰조사에서는 조사관이 한 번에 전체 사건을 질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수강생의 투자부터 묻거나, 원금보장 발언이나 사업 실현 가능성처럼 한 가지 쟁점을 먼저 확인할 수도 있죠.
따라서 기억에 의존해 그때그때 답하기보다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했고 실제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자료와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정상적인 투자사업이었다는 점을 보여줄 계약과 자금집행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처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에 차이가 크고 일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 피해 회복과 합의, 실제 가담 범위를 중심으로 선처 방향을 검토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강의사기죄 경찰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결국 사건자료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A.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투자금을 법인이 받았더라도 강사가 직접 투자 내용을 설명하고 자금 모집을 주도했다면 개인의 형사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돈을 받은 계좌만 보지 않고 누가 투자 제안을 했고, 어떤 설명으로 투자 결정을 이끌었는지를 확인합니다.
A. 일부 수익이나 원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자 당시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지,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한 구조였다면 자금 운용방식 자체가 추가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A. 같은 투자사업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시기와 금액, 강사가 한 설명이 피해자마다 다르다면 개별 사실관계를 각각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모든 피해자에 대한 대응을 하나로 묶어 준비하기보다 투자자별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학원이나 스터디에서 공동투자를 진행했다가 사업이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사업을 진행했다는 사실만 강조한다고 해서 사기 혐의를 모두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강의사기 사건에서는
투자금을 받을 당시 어떤 정보를 제공했고,
당시 약속을 실행할 현실적인 계획이 있었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강의사기와 공동투자사기 사건에서 수강생들이 주장하는 기망 내용과 실제 강의자료, 투자제안 과정, 계약 및 자금 사용내역을 비교해 사기죄 성립요건을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정상적인 투자 진행 과정과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투자금 반환과 합의, 피해 회복을 포함해 사기죄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지요.
현재 경매학원 강사나 스터디 운영자로서 수강생들의 형사고소를 받았거나 사기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음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강의사기전문변호사와 함께 투자자별 권유 내용과 자금 사용내역부터 정리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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