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횡령죄형량, 회사 내부 감사 적발됐을 때, 경리 직원 대표이사 처벌 대응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22

세줄요약

  • 회사 내부 감사에서 자금 사용이 발견됐다고 해서 곧바로 횡령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횡령죄형량은 인정되는 이득액에 따라 달라지며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 경찰조사 전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액과 실제 개인사용 금액을 거래내역과 증빙자료로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회사 내부 감사 과정에서 법인계좌나 카드 사용내역이 문제되면서 갑자기 횡령 의혹을 받게 되었다면, 횡령죄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부터 궁금하실 텐데요.


업무상횡령 사건을 살펴보면 경리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투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주나 회사 측에서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사례도 있죠.


우선 횡령죄형량은 인정되는 이득액에 따라 차이가 커질 수 있으며,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횡령이라고 판단한 금액이 그대로 형사사건의 횡령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개인사용분이 어디까지인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출은 없었는지, 해당 자금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 감사 이후 법인자금횡령 소명 요청이나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기억에 의존해 해명하기보다 회사 회계자료와 개인 계좌내역을 먼저 대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회사 내부 감사에서 횡령 정황이 발견돼 고소를 앞두고 있거나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경리 직원, 임직원, 대표이사를 위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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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형량 회사 내부 감사 적발 후 경리 직원과 대표이사 처벌 대응을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횡령죄형량 회사 내부 감사 적발 후 경리 직원과 대표이사 처벌 대응을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 같이 보면 좋은 글 법인자금횡령 특경법위반횡령처벌 기준, 7억 8억 사기횡령 혐의 대응


 

횡령죄형량 회사 내부 감사 적발 후 경리 직원과 대표이사 처벌 대응을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01

회사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면 횡령죄 성립요건부터 봐야 합니다

내부 감사에서 회사 돈이 개인 계좌로 이동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횡령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다음 세 가지를 살펴봐야 하지요.


회사 자금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먼저 해당 자금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이를 업무상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경리 직원이라면 법인계좌와 자금 집행 업무를 실제로 담당했는지, 대표이사라면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어느 범위까지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회사 돈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횡령죄에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돼야 합니다.


이는 회사 자금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실상 자기 돈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는데요. 개인 채무 변제나 투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면 이러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무에 어긋나는 사용이나 반환거부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는 등 실제 횡령행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다만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을 거부한 이유와 당시 의사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02

횡령 처벌수위는 금액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횡령죄형량을 말씀드리자면



형법 제355조의 일반 횡령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횡령죄형량을 판단할 때 인정되는 이득액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이 5억 원 전후라면 횡령죄형량뿐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횡령액 산정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득액

감경

기본

가중

1억 원 미만

10개월 이하

4개월~1년 4개월

10개월~2년 6개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개월~2년

1년~3년

2년~5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 6개월~3년

2년~5년

3년~6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2년 6개월~5년

4년~7년

5년~8년

300억 원 이상

4년~7년

5년~8년

7년~11년

출처: 대법원 양영위원회


 

03

회사 측이 주장하는 횡령액, 산정 기준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전에 각 거래의 성격을 다시 확인해봐야 할 텐데요.


예를 들어 업무상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이나 회사 관계자의 승인 아래 지출한 돈까지 전부 개인사용으로 계산했다면 실제 횡령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거래내역을 항목별로 나누어 보세요


구분

확인할 자료

개인사용

생활비, 개인채무, 투자 등 실제 개인 용도

업무비

거래처 비용, 출장비, 회사 운영비 등

승인 지출

대표자 또는 담당자의 결재, 업무지시

반환 금액

회사에 이미 돌려준 금액과 반환 시점

산정 오류

중복 계산 또는 다른 비용이 포함됐는지


횡령과 무관한 정상 지출이 있다면 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처 자료, 내부 결재내역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사용이 확인되는 금액이라면 이미 반환한 금액과 반환 시기도 별도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상당한 피해 회복이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고, 반대로 범죄수익 은닉이나 장부조작 등은 불리한 요소로 규정돼 있습니다.


결국 횡령죄형량을 낮추기 위한 대응에서도 회사가 적어낸 전체 금액을 그대로 전제로 하기보다 실제 형사책임이 인정될 범위를 자료로 구분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 유사 성공사례 회삿돈 7억 횡령 초범, 특경법집행유예 선처 사례


 

04

감사 이후 횡령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내부 감사가 끝난 뒤 회사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에서는 자금 사용 경위와 기간,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내부 감사에서 했던 해명과 경찰 진술이 크게 달라지면 그 이유까지 질문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계좌와 개인계좌 거래내역

  • 법인카드 사용내역

  • 회사 내부 결재와 회계자료

  • 업무지시 문자와 이메일

  • 거래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 이미 변제한 금액의 입금자료


혐의를 다퉈봐야 하는 사건이라면 정상적인 회사 업무에 사용한 금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사용 사실이 분명하다면 무리하게 전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실제 횡령액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죠.


특히 횡령죄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는 고액 사건이라면 첫 경찰조사 전에 적용 혐의와 금액부터 검토한 뒤 진술 범위를 확실하게 정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05

횡령죄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내부 감사 중 돈을 모두 돌려주면 형사고소를 막을 수 있나요?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횡령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아직 고소하기 전이라면 피해 회복을 토대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고, 고소 이후에도 실제 반환액과 피해 회복 여부는 형사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2. 회사를 이미 퇴사했는데 몇 년 뒤 횡령으로 고소될 수도 있나요?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자금 사용에 대한 형사책임이 없어지지는 않겠죠.


회사 측이 뒤늦게 회계자료를 확인해 문제를 발견했다면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당시 계좌와 업무자료가 남아 있다면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대표이사가 회사 지분을 전부 가지고 있어도 횡령죄가 될 수 있나요?


회사의 재산과 주주의 개인 재산은 구분됩니다.


다만 현재 양형기준은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라는 사정을 일정한 경우 감경요소로 두고 있으므로 회사의 지분관계와 피해가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05

횡령죄형량을 따지기 전에 실제 횡령액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감사에서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면 감사보고서에 적힌 금액부터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업무에 사용된 돈과 개인사용분을 나누고, 승인받은 지출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실제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리 직원이나 대표이사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횡령죄형량만 검색하기보다 회계자료와 계좌내역을 토대로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액이 정확한지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횡령과 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의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고소가 예정돼 있거나 이미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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