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인자금횡령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면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과 실제 자금 사용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특경법위반횡령처벌의 기준과 대표·임직원의 책임, 고액 사건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법인자금횡령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면 어떤 권한으로 자금을 관리했고, 무슨 근거로 지급했으며,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제 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횡령액 산정에 따라 특경법위반횡령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박동진 경제범죄 총괄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과 부산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 부장검사를 역임했으며, 서울·광주고등검찰청 검사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과연 회사가 제시한 자금 내역으로 법인자금횡령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선처를 구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아래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1 | 회삿돈 7억사기횡령 초범, 특경법집행유예 선처 사례 | ↗ |
| 02 | 사기 업무상횡령 직원 허위발주 고소대리 징역 실형 선고 성공사례 | ↗ |
| 03 | 업무상횡령초범 기소유예, 은행직원 의뢰인 처벌 위기에서 선처 받은 사례 | ↗ |
→ 같이 보면 좋은 글 법인횡령, 대표 임직원 법인자금 사적사용 적발 시 처벌과 대응방법
대표이사나 1인 주주라도 법인 소유의 돈을 개인적으로 처분하면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지분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돈이 나갔지만 사용 목적이나 최종 회계 계정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기록해 두는 항목입니다.
대표나 임직원이 회사 돈을 가져간 뒤 정산하지 않은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임의 사용한 뒤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기재했다면, 그 회계 처리만으로 법인자금횡령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문제 된 자금 이동 | 확인할 쟁점 | 검토할 자료 |
대표 개인 계좌로 송금 | 대여금·보수·비용 정산 등 지급 근거 | 계약서, 보수 결의, 정산 내역 |
가지급금 인출 | 실제 대여 여부와 승인·상환 조건 | 당시 결재 문서, 대여 약정, 회계 기록 |
관계회사에 자금 지원 | 지원 목적, 회수 가능성, 승인 과정 | 자금 요청서, 계약서, 의사록 |
거래처 대금 명목의 지급 | 실제 거래와 최종 수령인 | 발주서, 납품서, 계좌 내역 |
회사 돈을 보관·관리하던 사람이 허위 거래를 만들어 자금을 빼냈다면 법인자금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자금 보관 권한이 없는 사람이 허위 청구로 지급 담당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대한 성립 여부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나 청구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죄명을 정할 수는 없지만, 누가 자금을 보관했고, 누가 지급을 결정했으며, 어떤 설명에 따라 돈이 나갔는지를 확인한다면 어떤 혐의가 문제되고 있는지를 특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자금횡령과 사기혐의는 입증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횡령: 보관 관계와 임의 처분
사기: 기망과 그에 따른 지급 경위
법적으로 산정되는 범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법인자금횡령 금액, 즉 회사 계좌에서 출금했다며 명시되어 있는 금액이 그대로 범죄 이득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경법 제3조는 횡령 등으로 얻은 이득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합니다.
범죄 이득액 | 특경법상 징역형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으며 7억사기, 8억사기횡령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 대응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고소장이나 감사자료의 거래 목록을 계좌 내역과 대조해야 합니다. 법인자금횡령 사건에서는 정상 거래와 개인 사용 내역이 섞여있기도 하므로 어떠한 내역을 인정하고 어떤 것을 부인할지(법인자금횡령 행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자금횡령으로 특경법이 적용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피해 회복과 합의, 범행 기간·방식, 가담 정도 등의 요소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남은 채무를 이행할 방법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갚겠다”는 말에 그치지 않도록 변제 재원과 일정, 이미 지급한 내역을 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소개 드렸던 7억사기횡령 사건 성공사례에서도 절반 이상을 실제 반환하고, 잔액에 대한 분할 변제 계획과 피해 회사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사정 등이 고려돼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거래를 다투면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피해 회복과 선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거래를 어떤 근거로 부인하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법인자금횡령 혐의를 다투는 행위 자체가 가중처벌 사유는 아니지만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별개의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구분하여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유사 성공사례 중고차딜러 업무상횡령 재범 집행유예로 선처 사례 - 인천횡령죄변호사
투자금을 받을 당시의 설명과 이후 사용 경위에 따라 사기 또는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았는지와 법인에 들어온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 이후 임의로 빼내 사용했는지는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인출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여러 행위가 하나의 포괄적인 범죄로 평가되면 합산액을 기준으로 특경법위반횡령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로 8억 원을 취득한 뒤 4억 원을 반환해도 8억사기횡령 행위인 것은 변함 없습니다. 사후 변제는 피해 회복과 양형에 관한 사정으로 검토될 뿐입니다.
법인자금횡령 사건은 고소된 총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지급 근거와 사용처를 확인하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박동진 총괄변호사의 경제범죄 수사 경력과 형사전문변호사의 고액 횡령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 드립니다.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고소 내용과 계좌·회계자료를 가지고 동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죄명과 횡령액, 본인의 관여 범위를 살피고 조사 대응과 합의·양형자료 준비까지 사건에 맞춰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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