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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횡령 형량, 업무상배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 혐의별 성립요건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04

세줄요약

  • 업무상횡령죄는 보관자 지위와 임의 처분 행위,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하며, 단순히 회사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 횡령과 배임은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했는지, 임무에 위배해 손해를 끼쳤는지에 따라 구분되며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횡령·배임 금액이 커질수록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으며, 수사 초기 대응과 피해 회복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인카드나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받게 된 분, 횡령과 배임이 함께 문제되어 혐의 구분이 궁금하신 분, 그리고 횡령 금액에 따른 형량과 변호사 선임 시점이 궁금하신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임직원횡령 사건, 횡령만 문제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나 고소를 시작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을 때 단순히 업무상횡령 혐의만 검토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임직원횡령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을지라도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범죄수익은닉까지 함께 문제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이사나 임원, 재무담당자, 회계담당자 등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일반 횡령 및 배임 사건보다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업무상횡령 성립요건부터 배임과의 차이, 금액별 양형기준, 변호사 선임 시점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회삿돈횡령 2억 3억 고소됐을 때, 실형 피하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



임직원횡령 형량, 업무상배임 혐의별 성립요건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01

업무상횡령 성립요건, 회삿돈을 사용했다면 모두 횡령인가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것

  •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가 있을 것

  • 반환할 의사 없이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것


회사 업무상 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임직원이라면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는데요. 경리, 회계 담당자뿐만 아니라 자금 집행 권한이 있는 관리자, 대표이사도 이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이사 1인이라 해도 법인과 개인은 별개로 취급되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 대금 지급을 가장해 자금을 빼돌리거나 급여, 운영비 명목으로 관리하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경우도 문제되는데요.


임직원횡령 형량을 낮추려면 전체 사용 금액 중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개인적으로 사용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오해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2

업무상배임 차이점, 횡령과 배임은 무엇이 다를까요?

횡령은 보관하던 재물 자체를 자기 것처럼 처분했을 때 성립하는 반면, 배임은 업무에 위배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즉, 재물의 영득이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차이점이죠.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차이점

구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핵심 행위

회사 재산을 가져감

회사에 손해를 입힘

재산 취득

있음

없어도 가능

주요 사례

회삿돈 유용

부당 계약 체결

판단 기준

불법영득 의사

임무위배 행위


단순히 자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하거나 부적절한 의사결정으로 손해를 끼쳤다면 임직원횡령 형량이 아닌 업무상배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회사에 손해가 되는 거래를 승인한 경우 역시 대표적인 배임 사례인데요.


수사기관은 재물의 이전이 있었는지,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손해가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의 사건에서 횡령과 배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죠.



03

임직원횡령 양형기준, 횡령 금액에 따라 형량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임직원횡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 규모입니다. 특히 횡령·배임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일반 임직원횡령 형량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규정 적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횡령 양형기준

금액

감경

기본

가중

1억 원 미만

~ 10월

4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1억원이상, 5억원미만

6월 ~ 2년

1년 ~ 3년

2년 ~ 5년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3년 ~ 6년

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300억원이상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출처: 양형위원회


실제 형량은 피해 회복, 합의 여부, 범행 기간, 공범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액 변제 또는 분할 변제 계획이 있는지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요소이며, 동종 전과가 없다면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죠.


→ 유사 성공사례 직원횡령, 1억원 업무상횡령 불송치(혐의없음) - 화성동탄 사례



04

횡령배임전문변호사, 언제 선임해야 대응이 가능할까요?

회사 내부 감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감사 결과가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지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두어야 하죠.


이후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항목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미리 구분해두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회계장부, 법인카드 명세서, 내부 결재 서류가 압수 대상이 되므로,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는데요.


피해 회사와 합의하는 경우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변제 시점과 방식에 따라 양형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므로 합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05

임직원횡령 형량,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손해는 발생했지만 개인적으로 돈을 가져간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횡령이 아닌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조건의 거래를 승인했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하게 자금을 대여하는 등 회사의 이익보다 다른 이해관계를 우선시한 정황이 확인되면, 개인적인 이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임무위배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경영판단의 범위 내였는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다 변제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사용 시점에 이미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후 전액을 변제했다 하더라도 형사책임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액 변제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참작되는 요소로, 특히 문제되기 전 자발적으로 변제했다면 불법영득의사 자체를 다투는 근거가 되거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변제가 이루어진 시점과 경위, 정산 관행의 존재 여부에 따라 임직원횡령 형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임직원횡령 사건, 횡령인지 배임인지부터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임직원횡령 사건은 단순히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업무상배임 차이점에 비추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과 임직원횡령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액 규모가 크거나 임원급 의사결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경제범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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