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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구공판 뜻, 구공판하였습니다 문자 받았다면 예상되는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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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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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 방식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구약식과 구공판입니다.

구약식은 일명 '약식기소'를 의미하며 이 방법의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정식재판 없이 벌금 정도로 사안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반면 구공판은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공판은 정식재판을 의미하며, '구'는 '구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구공판의 뜻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혐의점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니, 이에 대해서 판사의 결정에 따라 형벌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사가 구공판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이 피의자, 이제 피고인인 여러분께 전달이 됩니다. "구공판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으셨다면 이제 정식으로 기일이 잡히고, 유무죄에 대해 다투며, 처벌의 수위가 정해지는 것 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사기구공판, 처벌받게 될까요?

사기죄의 성립요건, 구공판 진행시 쟁점



확실한 건, 구공판까지 이루어졌다는 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자신이 없다면 억지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어느 수준 이상으로 혐의가 확인되었고, 재판에서 이를 입증하여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만 기소를 합니다.

즉 여러분의 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가 혐의를 입증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을 정도로 관련 자료가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자료라 함은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하는데, 즉 여러분께서

  • 기망 또는 착오를 일으키는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점,

  • 그로인해 누군가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

  • 그 재산이 여러분 또는 여러분과 연관이 있는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점,

  • 그 과정에서 불법영득의사가 뚜렷하게 존재한다는 점

등이 확인될 정도로 자료가 풍부하다고 전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공판되었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은 사건에서 예상되는 결과로는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90%이상, 단 몇프로의 확률을 뚫고 무죄를 받아내거나,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 것 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기구공판 사건의 일반적인 결론

어떤 처벌이 나오게 될 지 예상할 수 있나요?



사기죄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사는 '양형기준'에 따라 사안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득액 금액이 중요한데, 금액의 범위에 따라 최소 징역이 6개월 ~ 최대 징역 10년 사이에서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사기죄양형기준에 따른 가중,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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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피고인을 선처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징역이 아닌 '벌금'이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무죄를 다툴 것이 아니라면 구공판 후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 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선처를 받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법에 경험이 없는 분들은 단지 반성문 몇장 써 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선처해주리라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원고(검사)와 피고인의 얘기를 다 들어보는데, 추가로 '피해자'의 얘기를 함께 듣습니다. 만일 검사가 혐의 입증을 충분히 하였고 피해자가 '엄벌탄원'을 하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반성문을 100장 1000장 써 낸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따라서 상황에 따라 대응의 방법을 그때그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선처를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사기구공판 전 변호인 선임 해야할까?

사기구공판 사건의 흐름과 변호인의 필요성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사안이 심각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대항하는 사건)에는 '필요적변호사건'이라고 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필수조건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형사재판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존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사기구공판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동안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했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기구공판 연락을 받았다면, 그리고 이 사안에서 강력처벌을 받아도 무관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적절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한다고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저에게 연락을 하라는 의미로 전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제/재산범죄 사건 하면 떠오르는 변호사 중 한명이다보니, 지금도 많은 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로서 우리 소속변호사님들과의 사건회의, 전략수립회의, 의뢰인과의 경찰조사시뮬레이션, 재판, 방송출연 등의 일정들을 모두 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히려, 무작정 연락주시는 걸 반기지 않습니다.

저 이세환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세환 변호사를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되실 때에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연락주신다면, 저 또한 절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건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해본 다음, 그러나 공판이 진행되기 전에 뵙겠습니다.

이상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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