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재산·경제사건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가해자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사실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형사고소’라 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고발, 신고 등이 있지만 각각의 법적 효과가 다르기에 구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는 인생에서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이라 익숙하지 않지요.
절차가 복잡하고 생소해 피해자 스스로 정확히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하면서도 ‘이게 제대로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곤 합니다.
오늘은 고소를 준비 중인 분들을 위해 형사고소절차의 흐름과 대략적 소요기간, 그리고 합의·처벌 시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고소 과정에서 피해자는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보신 후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다고 느끼신다면, 상담안내 참고해 연락주세요.
절차상 첫 단계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 시 피해사실뿐 아니라 근거, 이유, 증거를 함께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피해를 당했다”고 말한다고 수사기관이 모든 걸 대신해주진 않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입증하거나 보조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방문 전 자료를 모아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일주일 이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수사관은 자료 검토 후 혐의가 인정될 만하다고 보면 피의자를 불러 조사합니다. 조사 횟수는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여러 번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혐의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됩니다.
검찰송치는 수사와 재판을 잇는 중간단계로,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 결정합니다.
이후 판사가 유무죄와 처벌 수위를 판단하며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형사고소 목적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거나
가해자에게 처벌을 받게 하는 것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 모두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느 한쪽에 집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원하신다면 시점 선택이 중요합니다.
고소 후 언제든 합의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각 단계 시작 시점 — 즉 고소 직후, 송치 직후, 기소 직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고소했는데 오늘 합의해도 되나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저는 “가능합니다”라고 대답드립니다.
다만 상대방 처벌을 원한다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감형 사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공탁’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합의금 상당액을 법원에 맡겨 감형 효과를 얻는 제도죠.
이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재판 중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처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약 1년 정도 걸립니다.
통계상 형사고소로 입건된 사건 중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약 30%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처음부터 고소 요건이 안 되는 사건이거나, 피해자가 피해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거나, 검사가 선처를 했을 수도 있지요.
앞의 두 가지는 피해자가 초기에 고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입증자료를 제대로 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유형입니다.
고소가 어려운 사건이라면 민사절차로 해결할 수도 있고, 증거가 부족했다면 추가 자료를 확보해 제출했으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이런 점을 고려해 충분히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미 고소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상담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형사고소절차, 합의·처벌 시점,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글이 꼭 필요했던 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제대로’ 진행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경제사건 전문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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