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사해행위취소권 채무자재산은닉 '막을' 채권자의 권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13

사해행위취소권 채무자재산은닉 '막을' 채권자의 권리

사해행위취소권

안녕하세요. 재산·경제 사건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연말이 되면 대금, 대여금 같은 채권 회수 문의가 많아집니다. 한 해 마무리 전, 남은 문제를 정리하려는 심리가 작용하죠.


그런데 이런 채권자 심리를 아는 건지, 아니면 채무자 또한 연말 전에 문제를 피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건지, 이 시기엔 재산은닉행위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명의를 바꾸는 식의 행동이 많지요.


그렇다면 채무자가 재산을 다 숨기면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할까요?


재산은닉행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한 번 완료되면 돌려받을 돈 자체가 사라지니까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입니다. 흔히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권이라 부르죠.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법적 배경지식 있으실 겁니다. 이미 여러 경로 통해 정보 찾아보셨을 테고요. ‘이 방법이 내 상황에 맞는 해결책이다’라는 확신도 생겼을 수 있겠지요.


만약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했고, 실행 절차가 궁금한 단계라면 이제 남은 건 변호사 상담뿐입니다. 


반면 아직 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도 계시겠죠. 


지금부터 채무자 재산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보신 뒤, 이 방법이 확실하다고 느껴지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채권채무 문제는 당사자끼리 해결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는 시점은 ‘대화가 더는 통하지 않는 순간’, 즉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1. 사해행위취소권, 재산은닉을 되돌리는 방법


먼저 개념부터 정리해볼게요.


사해행위란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채무자 행위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해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행동이죠.


채권자취소권은 이런 재산은닉·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원래 거래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조차 함부로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거래를 무효로 만드는 건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해행위취소권이 행사되면 제3자 거래에 개입해 이를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권리라 할 수 있지요.


 

2.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모든 채무자 거래에 개입 가능한 건 아닙니다.


채무자가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일부만 처분해도 변제가 가능하다면 취소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를 보면, 채무자가 소유한 유일한 아파트를 판 경우엔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됐지만, 여러 부동산 중 일부만 처분한 경우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채권채무관계가 분명히 존재해야 본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반박하는 경우 분쟁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3. 내 상황에서 취소권이 해결책이 될까


사해행위취소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내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대략 세 가지를 점검해보세요.


① 대금이나 대여금 등 채권채무가 명확한지


② 채무자가 최근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이 있는지


③ 그로 인해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는지


세 가지 모두 ‘예’라면, 이 방법이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적용 가능성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 사건은 변수도 많고, 법 규정만 1,000개가 넘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면 어떤 조항이 내 사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민사 문제를 겪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어떤 방법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조력받길 권유드립니다.


주변에 재산·경제 사건에 강한 변호사가 없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채권자로서 권리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