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돈빌리고잠수, 금전사기죄 처벌 피하는 방법 있을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5



돈빌리고잠수


* 오늘 글은 돈빌리고잠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금전사기, 사기죄로 고소당한 분들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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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가능성과 함께 처벌위기라면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하니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포스팅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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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당해, 억울하게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쓸지도 모르는 상황.

저와 동주의 전문가들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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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전문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 아마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기, 금전분쟁 등 돈과 관련한 문제에 연루되어 도움을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급증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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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돈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 회사동료, 친구 등에게 돈을 빌리게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바로 갚겠다고 했지만 상황이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러한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 돈빌리고잠수탄건가? 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사기로 고소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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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상황적으로 돈빌리고잠수를 타버렸다면 혹은 상대방과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때를 놓치면 해결하기 점점 더 까다로워질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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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금전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대응을 위한 방법에 대해 그리고 실무자로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 지점을 몇 가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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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고잠수? 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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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 상황에서, 아직 갚지 못했을 뿐인데... 사기죄는 나와는 관련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사기죄의 요건을 성립한다면 얼마든지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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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단순히 돈을 빌려갔는데 여러분이 갚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고소를 당해서 찾아주시는 분들을 보면 


  1.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고 있거나 

  2. 변제하지 않고 돈빌리고잠수를 타서 

  3. 돈을 빌려간 이유와 다른 목적으로 돈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상대방이 금전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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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사기가 아니고,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 변제가 미뤄졌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제의 의사는 확실하지만 능력이 부족하여 빌린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따라서 이는 단순채무불이행으로 형사사건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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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가 성립하지 않기에 사기죄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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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성립요건 간단히 설명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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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고의성 / 기망행위 / 재산상의 처분 및 이득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를 들어 이야기 드려볼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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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친구에게 대여금사기 / 용도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최근 주식투자로 인해 큰 손실을 본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메우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구해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대출역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상황이 급해지자 오랜시간 알고지낸 고향친구 K씨에게 "어머니가 급하게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6천만원을 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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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그 돈으로 코인 및 주식투자를 했지만 이 역시 손실로 이어졌는데요. 지인이 상환일짜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는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하자 의뢰인은 상황을 모면하고자 일명 잠수를 탄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인도 겹치는 사람들을 통해 의뢰인의 어머니가 수술을 받은 적도 없고, 코인투자에 돈을 모두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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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은 의뢰인을 용도사기로 고소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친구 K씨에게 "어머니가 급하게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6천만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의뢰인은 그 돈으로 코인 및 주식투자를 진행하였죠

▶ 기망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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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상환일짜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는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하자

의뢰인은 상황을 모면하고자 일명 잠수를 탄 상황

▶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한 상황

▶ 지인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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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단순히 돈을 빌렸던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확인해보았을때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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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혼자서 채무불이행/사기여부를 판단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구상하여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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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여러분에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한 경우라면, 고소장의 내용 증거자료를 보았을때 사기혐의점이 보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사기행위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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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사과정에 있어 무작정 억울함을 피력하기 보다는 여러분이 마주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사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는 방향으로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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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빌린돈과 관련한 문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형사고소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여러분에게 압박을 주고 합의나 민사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채무변제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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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사, 민사 그리고 합의 전 과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저, 이세환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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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모든 사안을 확인하고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으니 [가장 확실한 대응방법]을 알고자 하신다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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