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재산·경제 사건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룬 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었네요. 꾸준히 맡은 사건마다 성심껏 조력하다 보니, 자연스레 재산·경제 사건 전문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다양한 분들이 상담 요청을 주고 계시지요.
특히 사기죄와 관련해 정상적인 거래관계였음에도 억울하게 고소당해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 경찰의 도움을 기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기로 고소된 사건 중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30~40% 수준이지요.
즉 고소당해도 상당수는 무혐의로 종결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잘 대처한 경우겠지만, 억울한 사건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제가 맡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사기죄경찰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면 무혐의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요즘 하루에도 여러 건의 문의가 들어와 부득이하게 일일 상담 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엔 이미 조사를 한 차례 받은 분도 있고, 이제 막 연락을 받은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후자, 즉 조사 전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사기죄 고소가 접수되면 우선 고소장을 검토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어느 정도 내용이 확인되면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하지요. 이때 질문의 핵심은 ‘사실관계 확인’입니다.
경찰은 “사기의 고의가 있었나요?”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그때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묻습니다.
사기 여부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뒤에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과거 거래 과정부터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흐름,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조사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한 뒤, 사기죄 성립요건에 맞추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사실관계만 잘 정리하면 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기억이 왜곡되거나 표현이 잘못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기죄경찰조사 준비는 단순 진술이 아니라, 사기죄 성립요건을 사실관계에 대입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사기죄 성립요건입니다. 상담 시 자세히 설명드리지만, 우선 세 가지로 구분해두시면 좋습니다.
기망 또는 거짓말이 있었는가
본인이 이익을 얻었는가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는가
사기죄는 쉽게 말해 ‘거짓말이나 오해 유발’을 통해 상대방을 속이고, 그로 인해 이익을 취하거나 상대가 손해를 입었을 때 성립합니다.
가장 핵심 쟁점은 기망, 즉 거짓말 여부입니다. 실무에서도 이 부분이 다툼이 많습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요.”
이런 말, 조사 현장에서 자주 나옵니다.
사기죄경찰조사는 인적사항 확인 후 사실관계·의도 관련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피고소인이 진술서를 검토하고 서명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의도’ 부분을 간과합니다.
의도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에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말과 행동으로 유추하지요. 그래서 본인의 실제 의도와 다르게 보였다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법리 검토뿐 아니라 예상 질문과 그에 맞는 답변 방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사기죄경찰조사에서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토대로 준비 과정과 대응 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표현이 다소 법률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상담 시 사건 내용을 함께 보며 설명드리면 훨씬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곧 뵙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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