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재산·경제 사건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재산·경제 분야를 약 10년간 다루다 보니, 이제는 저를 미리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돈 문제는 신뢰할만한 변호사 찾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주변에 “믿을만한 변호사 있냐” 물으셨다가 “몇 년 전 이세환 변호사에게 맡겼는데 만족했다”는 소개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화려한 이력이나 대형 사건 경력을 자랑하는 변호사는 아닙니다.
다만 제 도움을 필요로 해 찾아오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건에 5분 더 쓰면 이 사람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꾸준한 노력을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져 감사할 따름입니다.
서론이 길었지요. 이번 글의 주제는 빌려준돈신고를 섣불리 했다가 돈도 못 받고 상황만 악화된 사례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적절한 시기에 잘 오셨다” 싶은 분도 있고, 반대로 “왜 이렇게 될 때까지 혼자 버티셨나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빌려준돈신고’까지 했다면 이미 법적 대응을 시작한 것인데, 정보를 제대로 찾지 않거나 전문가 조언 없이 진행하다 더 꼬여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사례를 소개드리고, 왜 돈을 못 받게 된 건지, 그리고 어떤 대응이 현명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지인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2년이 지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통보했고, 기일이 지나자 실제로 신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민사로 해결할 문제”라며 안내했지요. A씨는 경찰과 민사의 차이를 잘 몰랐고,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던 것 같다”며 끝까지 요청했습니다.
수사관이 “그럼 사기로 고소하시겠다는 거냐”고 묻자, A씨는 “안 갚으니 사기지”라며 그대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애초에 형사고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지인은 “경찰조사도 받았고 사기도 아니라는데,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되려 화를 내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쯤 되어서야야 A씨는 저를 찾아오셨지요.
이처럼 돈을 못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건 사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대응하고 싶어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데요.
그러나 빌려준 돈 문제는 형사보다는 민사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즉, 부당이득청구나 대여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요.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행위는 재산 피해를 주는 일이긴 하지만, 형사법상 ‘범죄 피해’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런 사건이 접수되면 “민사로 해결하라”고 돌려보냅니다. 이 단계에서 중단하면 다행이지만, 억지로 고소를 밀어붙이면 결국 ‘무혐의’가 나오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채무자가 “봐라, 무혐의다”라며 더 뻔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민사상 대여금청구소송입니다.
상대가 돈을 빌려가 놓고 갚지 않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지요. 승소하면 법원에서 “언제까지 얼마를 갚아라”는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변제기한이 지났다면 채무자는 연 12%의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해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해, 그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식입니다.
물론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마주하면 감정이 앞서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강한 대응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정보나 주변 조언에 의존하기보다, 내 사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동주를 통해 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푼이라도 더 회수하실 수 있도록 성심껏 돕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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