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반갑습니다. 재산·경제 사건 해결에 강점을 지닌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다른 곳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유의미한 성공 사례들을 다수 쌓아왔기에 제가 처리했던 사건들을 보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알려진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경험은 물론,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도 풍부합니다. 당장 기억나는 사건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 사기 조직의 중간 관리자로 합류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게 된 A 씨 → 집행유예로 선처 성공
* 프랜차이즈 동업 사기 혐의로 약 3억 원대 고소를 당한 B 씨 → 무혐의로 방어 성공
* 회사 대표로서 투자금을 유치했다가 악의적인 고소를 당한 C 씨 → 무혐의로 방어 성공
*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D 씨 → 무혐의로 방어 성공
*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고 수령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부당 수급 행위로 기소된 E 씨 → 집행유예로 선처 성공
* 돈을 갚겠다는 거짓말로 약 2억 원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아 고소당한 F 씨 → 집행유예로 선처 성공
이처럼 다양한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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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리한 사건 중 상당수는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불구속속구공판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지, 또는 그러한 도움이 유의미할지에 대해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무혐의 판결을 받는 것은 오직 수사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기소유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사기죄에 대한 불구속구공판이 이루어졌다면 이 두 가지 결과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려면 먼저 '사기 불구속구공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용어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 "사기" 혐의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반대 개념으로는 '구속구공판'이 있는데, 이는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구공판'은 '기소'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으며,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 재판 → 선고 → 확정]으로 요약되는 사기죄 관련 형사 처벌 절차에서 이미 절반 이상이 진행되었고, 거의 결론에 가까워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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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저를 찾아주시는 시점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달라집니다.
앞에서 무혐의와 기소유예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결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무죄
2) 집행유예 (선처)
3) 실형
이 중 '실형'을 받으려 노력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얻기 위해 애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무죄 판결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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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은 개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리적 판단을 거쳐야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원론적인 설명밖에는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사기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제출된 증거 자료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정도입니다.
집행유예 역시 법적으로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정황들을 확인하고, 다양한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론적인 설명은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이며, 실제 사건을 진행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건 내용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변론해야 하는 특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결국 변호인을 직접 만나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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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기존 사건에 대한 변론, 재판, 그리고 언론 인터뷰나 미디어 출연 등 다양한 일정으로 인해 모든 상담을 '사전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예약은 전화로 해주시면 되며, 이 단계에서는 사기 불구속속구공판 통지를 받으셨는지,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정도만 알려주셔도 충분합니다.
사무실 방문 시 자료를 가져오셔도 좋고, 가져오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가 있다면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준비가 어렵다면 그냥 오셔도 괜찮습니다.
굳이 큰 준비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제 전문 분야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경제 사건을 다룬 지 약 1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의뢰인과 몇 마디 대화만 나누어도 대략적인 사건 해결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상담을 진행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라고 안내해 드린 후, 의뢰인께서 해당 방향에 동의하시면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으신지, 있다면 보여주실 수 있으신지"를 구체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대부분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상담 후에 저에게 보내주실 수도 있으니, 상담 전에 자료 준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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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략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모두 전해 드린 것 같습니다. 분명 여러 질문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실제 사건 내용을 들어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내용이 있다면 미리 적어 오셔도 좋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직접 만나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시어 연락 주시면, 편하신 날짜와 시간으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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