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십니까. 재산 및 경제 사건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통장 대여가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이 인지하고 계십니다.
대포통장이 사회적으로 문제 되었고, 보이스피싱 경각심이 확산되면서 모두가 "조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통장 대여 관련 처벌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몇 분은 이런 현실을 실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혐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검색 중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재산 및 경제 사건 전문 변호사 블로그에서 통장 대여 처벌 정보를 찾는 분은 흔치 않기 때문이지요.
네, 대포통장 제공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최신 사례를 간략히 설명하고, 이 사건에 법률 조력을 제공해온 변호사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장 대여 사건, 보이스피싱 사건 등과 같은 금융거래 질서 위반 사건을 다수 처리하다 보니, 어디선가 제 이름을 듣고 무작정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 이름을 알고 연락 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만, 이 모든 문의에 제가 일일이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기존에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신규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에, 즉시 연락이 어렵거나 당일 상담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어, 꼭 저를 통해 조력을 받고 싶거나, 제가 정말 믿음이 간다고 판단될 때에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믿고 연락 주신다면, 저 역시 그 믿음에 부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타인에게 통장을 제공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안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용인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알고 준 경우'는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향이 강하며, '속아서 준 경우'는 기망의 정도에 따라 선처받거나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알아서 선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최신 사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취업을 가장하여 구직자에게 통장, 비밀번호, 도장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개인 정보 및 비밀번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 이런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우회하여 계좌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소위 '작업 대출' 과정에서 금융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계좌 정보를 요구함
회사 운영 과정에서 '절세'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며 지원자를 모집함
위 사례에서 일반 계좌가 아닌 '사업자용 계좌'를 요구하기도 함
통장이 아닌 '체크카드'를 요구함
악용될 우려가 있어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네 가지 정도가 최근 문제되는 통장 대여 사건의 주요 배경으로 손꼽힙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통장 대여'가 아니라 금융 거래 '접근 매체'를 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통장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를 제공하는 것, 비대면 또는 대면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매체나 저장 장치를 건네는 것까지도 이 사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통장 대여 처벌 사건에서, 피의자분들을 만나 이야기해 보면 "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제공할 때 범죄에 악용될 줄은 전혀 몰랐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속아서 준 것인데 이것 때문에 처벌까지 내려지는 것은 너무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시기도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실로 몰랐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도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검찰 송치 후 무혐의로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혐의를 받는 대부분의 피의자가 '나는 몰랐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 및 재판 기관에서는 이 사람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몰랐던 것인지를 밝혀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중간에라도 이상한 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으로도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때문에 실무에서는 행위 그 자체가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보다는 통장이나 체크카드 제공자의 '고의' 부분에 초점을 두고 수사 및 방어가 진행됩니다.
제가 관련 사건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행위 자체를 다투는 때도 있기는 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및 접근 매체를 단순히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며,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경우로만 처벌 대상 상황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를 이용하여 '단순히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뿐이다'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통장 대여 처벌 과정에서 처벌을 면하거나, 무혐의 결론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에는 저와 같이 통장 대여 처벌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리고 이 글을 보면서 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생기셨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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