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대부업법위반 미등록업체 불법추심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17

대부업법위반 미등록업체 불법추심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대부업법위반
 

안녕하십니까. 재산 및 경제 사건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아 대응 방법을 찾거나, 혹은 가까운 지인이 현재 구속되어 시급하게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일 겁니다. 


특히 미등록 사금융업체의 운영자나 직원, 아르바이트생분들이 많고, 다음으로는 개인적으로 고리대금업을 운영하다 고소당한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경험상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제가 이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통해 연락 주시면, 상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셨지요? 


이제 방문하시기 전까지 알아두셔야 할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동하시는 길에 잠시 시간 내어 정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얼마나 중대한 사건일까요?"


대부분의 대부업법 위반 처벌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징역 3년 이하 처벌이 가장 많습니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르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선고형은 가담 정도와 피해 금액 총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등록 사금융업을 운영한 자의 경우에는 조직 구성에 가장 크게 기여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가장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 말단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신분으로 추심에만 관여했거나, 사무실에서만 근무한 정도라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담 정도가 미약하다면 변호사 조력 여하에 따라 기소유예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진행했던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하위 직원으로서 단 3주 정도 미등록업체의 불법 추심에 가담하였다가 업체 자체가 적발되어 함께 입건된 사안에서, 신속히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불법추심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대부업법 위반 사건과 불법추심 사건은 긴밀하게 연결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미등록업체 운영, 고금리 이자(이자율 제한 위반), 불법추심이라는 연결고리 안에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부업법 위반 사건들을 다루어 보면, 대부분 단일 범죄가 아니라 경합범으로 기소됩니다.


그 배경에는 불법추심의 범위가 넓어진 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연락하거나, 방문 또는 전화를 반복하는 행위까지도 현재는 불법 행위 영역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났다면, 그래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추심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있었거나, 더 나아가 손괴까지 저지른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우리 법과 수사기관, 법원은 '죄질이 상당히 나쁜 사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풀어서 핵심적인 내용만 짚어 말씀드리자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극히 낮은' 사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불법추심 중에 성범죄 관련 사안까지 얽히게 된다면, 감경이나 선처의 가능성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수사 단계에서 연락을 주셔야 의미 있는 조력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댈입'을 한 것도 대부업법 위반이 맞나요?"


소위 '댈입'이라 불리는 대리입금은 지연 일당 혹은 시간당 이자를 붙이기 때문에 법정 이자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이자를 받는 신종 범죄입니다. 


개인적인 거래이니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범죄 행위에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대부업법 위반,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가 됩니다.


재산 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법은 금융 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판단을 내립니다.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하여 가볍게 보지 않는 것이지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20대 초중반의 사회 초년생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10대 학생이라 하더라도 엄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나이대에 '댈입'을 했다가 대부업법 위반 내지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나이가 어리고 개인 간에 이루어진 일이니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예상 이상의 엄벌을 받아 뒤늦게 '항소'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특성상, 1심 선고가 이미 난 상황에서는 다툴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보신 시점이 아직은 늦지 않은 때라면, 최대한 빠르게 연락 바랍니다. 제가 의미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때 말입니다.


이상으로 미등록 사금융업 운영, 불법추심, 더 나아가 '댈입'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글로 간단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모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직접 만나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곧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