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업무상횡령, 동업자 투자자가 고소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14

업무상횡령, 동업자 투자자가 고소했다면?

업무상횡령

안녕하세요. 재산/경제 사건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재산·경제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찾아보신 경험이 있다면 제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분야는 두드러지는 변호사가 많지 않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다 보니 제 이력을 미리 확인하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에는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도움은 필요하지만 시점이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실익을 따져봤을 때 다른 해결책이 더 나은 경우도 있지요.


저를 찾아주신 분들의 신뢰에 보답하려면 억지로 사건을 수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 중에는 ‘이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지, 굳이 제가 해야 할 일인지’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한정적입니다. 법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건 아니지요. 


제 전문성을 믿고 연락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도움드릴 수 없는 경우라면 잘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락 전, 이 사안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지 판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아래 내용을 차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상횡령 문제에서 알아둬야 할 점과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1. 업무상횡령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업무, 특히 자금 관리를 맡은 사람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업무는 아무나 맡지 않기 때문에 주로 대표이사나 회계·경리 직원이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대표이사나 회계, 경리 등 자금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살펴보고 실제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1. 타인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2. 그 지위를 이용해야 합니다.

3. 재산을 가져가거나,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4.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인정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특히 횡령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이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변호사, 이럴 때는 꼭 만나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을 때 변호사 선임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표’가 아닌 일반 직원이라면 1회 경찰조사 후 조력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횡령 고소는 실제로 ‘되지 않을 사건’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근거 자료 없이 무작정 고소했거나, 자료를 억지로 해석해 고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이건 안 될 것 같다”는 식의 신호를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땐 사건이 순리대로 마무리되지요.


하지만 동업자나 투자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대표이사거나, 첫 조사 이후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동업·투자 관계에서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요건 중 1~3번은 대부분 인정되고, 문제는 4번 ‘불법영득의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무혐의 또는 중형으로 갈리게 됩니다.


또한 이런 사건은 형사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분계약, 투자계약, 수익 분배 등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결국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을 때 처벌 가능성과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시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제 설명에 신뢰가 간다면, 그리고 저와 직접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년간 재산·경제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제 전문성이 닿는 범위에서 최선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