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총무의 공금유용, 개인적 사용 후 돌려놔도 횡령죄 성립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7

총무의 공금유용, 개인적 사용 후 돌려놔도 횡령죄 성립해..

공금유용
 

안녕하세요. 자산/경제 사건에 정통한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부당하게 취하는 횡령죄는 두 가지 상황에서 그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했을 때

*   반환을 거부했을 때


위 두 가지 기준은 동시에 만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둘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횡령 혐의를 받는 주체나 상황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개 은행원, 기업 임원, 대기업 직원 정도만 해당 문제에 직면한다고 여기시는 거죠.


그러나 사실, 횡령죄로 고소나 고발을 당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겉보기에는 '일상적인 관행'으로 보였던 행위들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상담하거나 법률 조언을 드렸던 사건들 중 빈번하게 나타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아리나 동호회의 총무가 회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   종중의 자금을 관리하는 총무가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례

*   조합장 또는 총무가 회비를 부당하게 올려 차액을 가져간 일

*   모임 카드를 소유한 자가 개인 물품 구입이나 식사에 카드를 쓴 경우

*   회사의 경영진 또는 직원이 타인의 '퇴직금'을 임의로 유용한 사안

*   계주가 계원들에게 곗돈을 주지 않는 사건


이러한 경우들은 '공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는 행위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나아가 공금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고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일반 횡령죄에 비해 2배가량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처벌 기준>


횡령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횡령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혐의를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부터 공금 횡령으로 간주되나요?


아마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 문제가 되었을 뿐이니,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과 몇 천 원, 몇만 원에 불과한 공금을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액수가 적은데... 정말 범죄인가요?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현재 공금 유용에 따른 횡령죄 혐의에 직면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 정도 문제로 큰일이 생길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소액일지라도 유죄가 인정된 사건들이 많다는 것은, 안일한 대응이 결국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무혐의나 선처를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쳐 재판으로 넘어가고, 결국 유죄 판결까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조사를 앞두고 아직도 이러한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경각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처벌받게 될까요?


공금 유용 사실이 드러난 초기 단계에서는 처벌 여부를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보통 회원은 공금을 사용한 총무에게 "언제까지 돈을 모두 갚으라"고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을 지나쳤거나, 회원들이 이러한 기회 제공 없이 곧바로 고소·고발을 진행했다면 사건이 쉽게 마무리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재판의 구조상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단지 그 처벌의 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물론 본인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 횡령하지 않은 금액까지 수사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여 결과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주면 괜찮지 않나요?


이 질문 역시 공금 유용으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횡령죄 성립 조건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   공금 유용 (개인 사용)

*   반환 거부


위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하자면,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만으로도 동일한 금액을 나중에 채워 넣었다고 해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실제로 공금 유용 후 금액을 변제했을 경우까지 횡령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금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라면, 뒤늦게 변제를 한다 해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늦게나마 돈을 변제하는 행위는 일종의 '합의'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 당사자와 의논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므로, 성급하게 입금부터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한 후에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


지금까지 총무가 회비나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나중에 돈을 돌려놓는다고 해서 사건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까지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고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상황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