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십니다. 사기 사건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맡아 진행했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10억 원 규모의 추징금과 배상 명령 신청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경험을 알려 드립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로부터 투자 명목의 자금을 받았지만,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게 되자 새 투자자를 유치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자와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규모는 점차 커졌고, 마지막으로 확인된 총 투자금은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께서는 본 사건 이전에 이미 유사한 범죄로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볼 때, 무죄나 혐의없음, 또는 관대한 처분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담을 마친 뒤 의뢰인은 구속되기까지 하여, 사건에 대한 긴급한 대처가 요구되었습니다.
구속 이후 첫 면담에서, 의뢰인은 '스스로 판단해도 실형을 면하기는 힘들 것 같지만, 배상금이나 추징금만큼은 반드시 막고 싶다'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본 사건은 배상 명령이나 추징이 부과되는 것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배상 명령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사건 판결문 첫 장 및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부분, 배상명령 방어에 성공.
배상 명령은 법원이 형사 사건에서 유죄 선고를 내릴 때, 그 판결과 동시에 해당 범죄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유죄 판결 후 별도의 민사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기 피해자는 통상적으로 사건이 재판까지 가게 되면 배상 명령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범위는 피해 금액에 한정되지 않고, 위자료(정신적 손해 배상)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배상 명령 신청을 제출했으나,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항변하여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추징은 몰수에 준하는 법적 처분으로, 경제 범죄(사기 등) 사건에서 범죄로 얻은 이득액을 강제로 회수하는 데 사용됩니다.
피고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추징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각 피고인의 추징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검찰이 10억 원대의 추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저는 각 피고인이 책임져야 할 금액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그 외 추징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다른 법리적 근거를 주장하여 추징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투는 것만을 변호사의 역할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외에도 형량 방어, 부가형 배제, 피해자와의 합의 등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사기죄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도 이번 의뢰인처럼 혐의나 처벌 수위에 대해 다투기보다는 배상 명령 신청이나 추징을 방어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두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원하신다면, 저에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연락 주시기 전에 다음 주의 사항만은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산 사건 관련하여 저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기도 하고, 또한 블로그를 통해 제가 수행한 사례나 저만의 노하우를 많이 공유하고 있기에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기죄 변호인을 찾는 과정에서 꼭 한 번쯤은 거론되는 이름이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무작정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섣불리 연락 주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은 어떤 경우든 변호인과의 시너지 효과와 호흡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변호사는 업무 진행 방식, 감형 전략, 방어 방식 등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미 업무 수행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답을 정해 놓고 그대로만 진행해 주기를 바라는 분, 변호인에게조차 사실 관계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분, 반대로 변호사가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최소한의 협조도 하지 않는 분은 저와 업무 방식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와 업무 진행 스타일이 잘 맞을 것 같고, 저의 전문성을 신뢰하여 여러 사기죄 변호사 중에서도 '이세환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연락 주신다면,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사기죄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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