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재산·경제 범죄에 정통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게시물은 [다단계 사기 피해자가 되려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를 다루며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본문 내용과 관계없이 저와의 상의가 필요한 분들께서는 홈페이지 변호사 상담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가상의 예시를 살펴본 후, 이에 대해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예시는 제가 경험한 다수의 사건들을 바탕으로 구성한 창작된 이야기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씨는 가까운 친구 철수 씨가 요즘 부쩍 많은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접했습니다. 그의 시계가 바뀌고 자동차도 달라지는 모습에 영희 씨는 어느 모임에서 철수 씨에게 "요즘 꽤 잘 풀리는 모양이야?" 하며 먼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철수 씨는 빙긋 웃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보였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수많은 그래프와 함께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철수 씨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코인에 투자하게 되었는데 수익을 많이 얻어 시계도 사고 차도 새로 샀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영희 씨는 홀린 듯 "나도 가능할까?" 하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영희 씨도 이 말을 처음부터 온전히 신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투자로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씩 넣어보니 실제로 수익이 발생했고, 출금도 문제없이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영희 씨는 투자금을 늘리려 했는데, 그때 철수 씨가 "더 빠르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들어볼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서 추천인으로 등록하면, 상대방의 투자금에 대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코인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었기에, 영희 씨는 적극적으로 친척과 모임 친구들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영희 씨의 말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진 영희 씨는 "내 말 믿고 딱 한 번만 해보라니까? 나도 이걸로 지금 엄청 벌고 있어. 절대 손해 볼 일 없어. 정말 안 되면 내가 보전해 줄게. 조금이라도 해봐"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기계나 투자에 관심이 없어 방법을 모른다는 지인들에게는 "내가 대신 투자해 줄게"라며 돈을 건네받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8개월 후, 영희 씨가 투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권유했던 이 코인이 사실은 다단계 사기를 위한 토큰이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영희 씨의 투자금은 계속해서 불어나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의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의 추천으로 투자했던 지인 중 일부가 영희 씨를 "다단계 사기꾼"이라며 고소까지 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영희 씨는 분명 철수 씨의 꾀임에 넘어간 피해자입니다. 이 코인이 다단계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아무 가치 없는 토큰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으니까요. 단지 요즘은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코인에도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이것이 그 코인이겠거니' 하고 막연히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영희 씨가 피의자로 지목되어 고소를 당하게 된 것일까요?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어떠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와 관련해서는 형법, 유사수신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등 다양한 법규가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 즉 금융 투자와 관련하여 돈을 모집하는 행위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실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규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크게 네 가지 행위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칭으로 금전을 수령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 가액이나 매출 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다시 매입하겠다고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장래에 발생할 경제적 손실을 돈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
법률 용어로 표현되어 내용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위 영희 씨 사례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찾아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선 영희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원금 및 이익의 보장"과 "돈을 직접 받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는 위 규정 중 제2호와 제4호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다단계 사기는 피해 회복 방법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어떻게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개자나 알선책을 상대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주 하는 실수는 고소인에게 무작정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요.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철회해 줄 가능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고소를 철회한다고 해도 이미 수사 기관에서 내용을 인지한 이상 수사는 계속되고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말들이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보장과 관련된 말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부러 전화를 걸어 대화하는 중에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내용을 시인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섣불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기보다는, 고소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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