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반갑습니다. 재산·경제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사기 혐의에 놓인 상황에서 정보를 조금만 찾아보셨다면, 아마 이미 저에 대해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나 송치, 혹은 공판 등 긴박한 상황에서 자료를 검색하던 중 "이세환 변호사가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녔다"는 소문을 듣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상담 과정에서 들었던 질문들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사기죄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으며, 피해자와 어느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할지, 그리고 합의금 액수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변할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까지 갈 경우, '합의 여부'를 감경 요소로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기죄 재판에서 판사님은 "합의했는지, 합의 시도를 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질문하십니다.
첫 기일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면 "그럼 합의 시도 후 다음 기일에 다시 오세요"라며 재판 심리조차 미뤄지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기죄 합의금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입니다.
사기죄 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딱 정해진 평균 금액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금액이 1천만 원인 사안과 3천만 원, 1억 원인 사건의 합의금이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산정 방식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때 피해 금액 산정에 있어 실제 피해 금액과 편취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편취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준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에 실비 보상 명목으로 10~30% 정도를 추가하게 됩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일수록 추가되는 비율은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산정 방식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은 실제로는 "사기죄 합의금의 최고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최대한 받으려는 쪽과 최소한으로 주려는 쪽이 치열하게 의견을 조율하며,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사기와 같은 재산·경제 사건의 경우, 아무리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모든 금액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형사 사건, 예를 들어 성범죄와 비교해 보면 성범죄 사건은 사건별로 합의금의 평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해당 사건으로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균 이상이라도 지급 능력이 있다면 합의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죄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피해자들도 궁극적으로는 원금 이하 범위에서라도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대로는 단 한 푼도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기죄의 감형 요소는 '합의서 작성'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입니다.
이때 피해는 편취한 금액이 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편취 금액 전체를 돌려주면 충족될 것이고, 여기서 위자료 명목의 금액을 더 지급했다면 추가 감형이 가능합니다.
반면, 합의를 했더라도 편취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참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인 경우입니다. 또한 합의 내용만이 양형 자료가 아니므로 다른 사정들도 영향을 미 줄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는 합의 여부, 합의 금액, 기타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합의를 하는 것이 당연히 좋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 사기죄 합의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으며, 이렇게 다르게 정한 금액으로 인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질문, 예상외로 많이들 하십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려 할 때는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합의 사실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악의를 품고 여러 고소를 남발하거나, 협박이나 기망의 수단으로 고소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속시끄러우니 그냥 주고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십니다.
문제는 합의를 했더라도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사건에 대해 수사관, 검사, 판사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합의를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혐의 부인을 목표로 한다면, 절대로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담당 변호인과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상으로 사기죄 합의금을 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 액수가 선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무혐의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도 합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읽어보신 후 저와의 상담을 원하게 되셨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셔서 "이세환 대표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편하신 일정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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