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외상미수금, 물품대금미지급 알고보니 사기였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15

외상미수금, 물품대금미지급 알고보니 사기였다면

외상미수금

안녕하세요. 재산·경제 사건 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 주력 분야는 재산·경제사건 중에서도 형사사건입니다.다만 형사와 민사는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사건을 다루다 보면 민사적 해결까지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사건이 형사로 가야 할지, 민사로 풀어야 할지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저를 찾아오시지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두 영역이 맞물리게 됩니다.


외상미수금 회수하려 했는데… 

알고보니 물품대금사기 당한 듯 합니다


물품대금사기 사건은 명확히 형사적 사안입니다.


외상거래를 빌미로 물품이나 돈을 받아놓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유형이지요.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단순한 외상미수금 문제가 아니라 ‘속아서 돈이나 물건을 넘긴 것 같다’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지급청구가 아니라 형사고소·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절차로 가야 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물품대금, 나중에 준다더니… 알고보니 사기?


가장 흔한 유형은 이렇습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거래를 시작해 신뢰를 쌓은 뒤, 대량발주를 받고 물건만 챙긴 채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그 사이 물건은 다른 경로로 처분돼 수익이 발생하지만, 정작 물건을 보낸 사람은 손해만 보게 되지요.


다만 모든 대금미지급이 의도된 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무상 사업 도중 자금난으로 지급이 어려워진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외상미수금이 쌓이다가 고소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지요.


하지만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진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형법상 요건에 따라 사건을 분석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단순한 경영상 문제였는지를 명확히 따져야 합니다.


  1. 단순 물품대금미지급은 사기가 아닙니다


법원은 외상대금 지급이 늦어진 사실만으로는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편취의사(속일 의도)와 기망행위(속이는 행위)가 입증돼야 하지요.


돈은 안 주고 물품만 받았다면 ‘이득’은 인정됩니다.다만 이득을 얻기 위한 속임수나 허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가 고의로 속였는지, 단순한 오해였는지, 혹은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이었는지를 구분하려면

거래 당시의 자금 사정과 지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1. 외상미수금, 사기고소 가능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거래 상대가 대금 마련 능력이 없거나 그 사실을 숨긴 채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대금을 이렇게 마련하겠다”는 말이 거짓이었거나,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줄 수 있다’며 거래를 이끌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지요.


더 나아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 여지는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외상미수금 문제를 겪고 있다면 단순한 채권회수 이전에, 먼저 사기죄 고소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설명드린 기준이 판단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한 단순히 고소 가능성을 넘어, 이미 미지급된 대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저는 재산·경제 사건 10년 이상, 수천 건의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입니다. 축적된 경험과 실무 노하우로,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뒤 상담을 원하신다면 동주를 통해 연락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듣고,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