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십니까. 재산과 경제 관련 사안에 특화된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빌린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개인회생 신청을 예고하는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혹은 사기 고발 같은 대안적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해하시곤 합니다.
얼마 전 긴급히 문의 주셨던 한 의뢰인의 말씀에서 착안해 약간의 변형을 거쳤습니다. 제가 재산 및 경제 관련 법적 문제 해결에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덕분에, 급박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저에게 연락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긴급한 문의에 대해서는 신속히 응답해 드리려 애쓰고 있습니다만, 제가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기존 사건 담당 변호사 등 여러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새로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루에 진행 가능한 상담 건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원하시는 특정 시간에 상담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점을 충분히 숙고하신 후에도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그때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깊이 고민하신 후에 연락 주신다면, 그 노력의 가치를 더욱 빛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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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경우 채무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가 자신의 자금을 온전히 회수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빌려준 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최종적으로 인가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채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기 고소'입니다. 이 방법이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잘 맞아떨어진다면 채권을 더욱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 상황에 맞서 '사기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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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러한 상황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는 기본적으로 빚을 '경감'하거나 '면제'해 주는 과정입니다. 개인마다 감면 비율이나 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의 전부나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나마 회생 절차에서는 선순위 채권이 많지 않다면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나 선순위 채권액이 과도한 상황에서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조치를 고려한다면, 채무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인용되기 전, 즉 절차 시작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가능한 한 빨리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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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에 성공하면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모든 부채에 대해 일정 비율 감면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비면책채권'이라는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비면책채권이란 말 그대로 회생 및 파산 절차로도 면제되지 않는 채권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이 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입니다.
즉, 실질적인 측면에서 사기 고소는 돌려받지 못한 금액의 법적 성격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변경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 결과 상대방에게 유죄가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함으로써 해당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만들어, 채무자가 '나에게 갚아야 할 돈'만큼은 채무 면제를 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기 고소를 진행하려면 채무자가 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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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채권·채무 관계에서 "상황이 변하여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사기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기죄가 특정 요건들이 모두 갖춰져야만 인정되는 범죄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모든 요건을 스스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확인해야 할 핵심 부분은 바로 '기망 여부', 즉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속였는지 아닌지'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단순히 돈을 갚겠다고 했다가 갚지 못한 정도로는 '속였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을 때 기망 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변제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갚을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상황
* 특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처럼 돈을 빌리면서, 실제 목적을 숨기고 다른 목적을 언급한 경우
* 채무자가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투자를 유도하는 형태로 돈을 받고,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할 정도로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사기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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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채무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통보를 받은 채권자분들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채무자가 완전한 파산 상태에 이르러 변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재정 상황이라면, 이러한 방법으로 손해배상 채권을 확정받는다 해도 실제로 변제를 받을 길은 요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 고소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자가 미래에 취득하게 될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급하게 변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글을 통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확인하신 후 저와의 상담을 원하게 되셨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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