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재산·경제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재산 또는 경제 관련 범죄를 생각하면 대부분 사기와 횡령을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쉽게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배임수재죄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 언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횡령죄와 배임죄 사이의 관계 특성 때문인데, 실무에서는 횡령죄가 성립되는 상황일 경우 굳이 배임죄를 별도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배임죄나 배임수재죄가 개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사한 개념으로 배임죄와 횡령죄가 있습니다. 배임죄는 앞서 언급한 요건에서 '부정한 청탁' 부분이 없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즉, 맡은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념을 완벽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았다면 배임수재, 그러한 청탁은 없었지만 이득을 취했다면 배임죄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횡령죄는 배임죄와는 개념상의 차이가 좀 더 명확합니다. 횡령죄의 요건을 살펴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가지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죄가 인정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만 성립하기 때문에 대표이사, 임원, 회계 또는 경리 직원 등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수재(받는 자)와 증재(주는 자)가 필연적으로 함께 문제됩니다. 이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제공한 자(증재)가 있어야 그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자(수재)도 존재한다는 특성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뇌물'은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는 사람도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저는 공무원도 아니고 높은 위치의 사람도 아닌데 왜 문제가 되는 거죠?"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뇌물이라고 하면 대개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직업을 쉽게 떠올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 요건은 오직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따질 뿐, 그 공공성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에 대한 부정 청탁은 수뢰죄, 정치인에 대한 부정 청탁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별도의 법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부정 청탁으로 보고, 어디까지는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부정 청탁의 범위는 '본인의 업무와의 관련성' 내에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화 응대 업무를 맡은 직원이 일주일간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과 같이 사소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부정 청탁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라는 용어는 특정 거래에서 구매자에게 거래 대금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제도로,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매 촉진 활동과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이용했을 때는 범죄 성립의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위 서두에서 잠시 언급했던 제약 회사 리베이트 사건을 예로 들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약 처방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식사를 대접하거나, 골프 회원권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주는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약 처방'이라는 업무를 청탁하며 특정 편의나 이득을 제공했으므로 배임수재 또는 배임증재 혐의가 언급되는 것입니다. 물론 의료계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의료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 배임수재나 배임증재죄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외에도 배임수재죄가 명확히 문제될 수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제조업체의 직원이 납품 계약 시 특정 기업으로부터 "우리 회사에 납품 주문을 달라. 주문을 주면 대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여러 업체를 비교 검토하여 결정할 의무가 있으며,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령했다면 배임수재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배임수재죄의 의미와 배임·횡령죄와의 차이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성립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임수재죄는 한마디로 일반인이 '뇌물'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수가 많지는 않지만 대응 과정이 까다로운 유형에 해당합니다.
특히 본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증재자로부터 사건 대응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변호사를 소개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사건이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각자 자신을 위한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읽어보신 후 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동주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년간 재산·경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이익이 되는 결론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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