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십니까. 재산·경제 관련 사건 해결에 강점을 가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모든 법인체는 매년 한 차례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3월, 6월, 9월 등 여러 시점에 결산이 이루어지지만, 국내 법인의 상당수는 12월을 기준으로 회계 연도를 마감합니다. 바로 지금 시기부터 회계 부서가 매우 분주해지곤 합니다.
이러한 정산 과정에서 법인의 수익이나 자금 일부가 대표자, 이사, 혹은 다른 임원들에게 사용된 기록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지출 내역이나 거래 관계를 명확히 기재하기 어려울 때 잠정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주된 문제는 바로 이 가지급금으로 인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즉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무, 회계를 볼 때는 이러한 법률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계정 과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대체하고, 나머지는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하여 이자만 계산하면 문제가 없다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누적되거나, 혹은 내부적인 다른 사유로 감사가 시작되면 법인 가지급금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조항과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상의 횡령에 관한 죄는 일반 횡령과 업무상 횡령으로 구분됩니다. 법인 가지급금 문제는 주로 회사의 경영자나 임원과 관련하여 발생합니다. 이처럼 경영진의 입장에서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면 해당 사건에는 [업무상 횡령]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업무상 횡령은 일반 횡령에 비해 처벌 기준이 두 배가량 높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 내에서 처벌이 내려집니다.
전혀 다른 유형의 범죄와 형량을 비교해 보면, [아편 등의 제조], [외국 통화 위조 및 변조], [유가증권 위조], [살인 예비 음모] 등의 범죄가 10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다른 규정과 견주어 보니 사안이 상당히 엄중하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 자금 횡령 액수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작성했던 글에서 횡령죄 처벌 기준을 액수에 따라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1억 원 이하인지, 1억 원 이상인지, 5억 원 이상인지 등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처벌(양형) 기준을 상세히 다루었는데요.
해당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회사 자금 횡령과 같은 재산·경제 범죄는 그 이득액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 10년(가중 시 10년 이상도 가능)은 최대 처벌 기준일 뿐, 실제 사건에 적용될 때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초기 단계에서는 지금이라도 금액별 사용 목적, 결제 일자, 영수증 등을 근거로 부당 사용이 아님을 입증하여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글을 보시는 시점이 늦어져 이미 기소(구공판)되었다면, 그에 맞는 대응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내거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려면 회계, 세무, 법무 지식 모두에 능통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저의 경우, 저와의 상담을 원해 찾아주시는 분들을 언제나 직접 만나뵙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사건 처리(상담, 재판 등) 및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업무,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업무 등을 수행하느라 부득이하게 하루 면담 건수를 제한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마음에 감사하여 최대한 시간을 할애해 면담을 진행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를 찾아주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재산·경제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인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다가 어렵게 저를 알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법원 앞을 찾아가 무작정 3~4군데 정도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땅히 신뢰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해 고심하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를 알게 되어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재산·경제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찾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를 찾기는 더욱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저를 알게 되셨고, 저는 이 사건에 대한 도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돈횡령, 법인 가지급금 문제로 골치 아픈 상황,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안내를 보시고 연락 주시면, 편하신 일정에 맞춰 면담 예약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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