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뇌물공여죄 뜻과 성립조건, 배임증재와의 차이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03

뇌물공여죄 뜻과 성립조건, 배임증재와의 차이는?

뇌물공여죄

안녕하세요. 재산/경제사건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난해 가을, 경찰은 부패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각종 불법 리베이트 건, 채용 비리 건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그 과정에서 적발돼 송치된 인원만 수백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특별 단속,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찰은 내년 3월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경찰에서 특정 건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면 그동안 묻혀있던 사건들이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신 분이라면, 현재 뇌물공여죄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거나, 현재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뇌물공여 문제에 얽히게 될까 걱정돼 정보를 찾는 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어려운 사건을 굳이 검색해 찾아볼 이유가 없으니까요.


만일 혐의 대응 관련해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 맞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약 10년간 재산/경제 사건에 경험을 쌓아온 제가 직접,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피의자로서 본인이 받는 혐의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는 있어야 대응 과정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보신 다음, '왜 혐의를 받게 됐는지' 감이 잡히셨다면 저에게 연락 주셔서 배경 상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일은, 제가 끌어드립니다.


뇌물공여죄 뜻과 성립조건


뇌물공여죄, 과거에는 증뢰죄라 불렀는데요. 한마디로 뇌물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뇌물을 받는 사람, 즉 수뢰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공범'도 처벌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 죄는 성립 인정이 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뇌물공여죄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때만 함께 성립된다고 이해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상 뇌물공여는 공여 행위가 있으면 인정되고, 상대방에게 뇌물수수죄가 꼭 인정돼야 하는 건 아니라는 이론이 정립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뇌물공여죄 성립 조건은


1) 특정한 이득이나 이익,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2) 뇌물을 공여 (약속한 경우, 제3자에게 공여한 경우 포함)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요.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더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직업이나 지위 특성인데, 이 부분은 배임증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배임증재와의 차이는?


우리 법상 뇌물 관련 죄는 이를 받는 자가 '공무원'인지, 아니면 '비공무원'인지에 따라 처벌 규정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


만일 뇌물을 받는 자가 '공무원'이면 뇌물공여, '비공무원'이면 배임증재가 되는데요. 뇌물을 받는 자가 본인은 비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뇌물을 공무원에게 전달할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배임증재가 아닌 제3자 뇌물공여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가족이 수뢰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뇌물공여와 배임증재는 그 상대방이 다를 뿐, 범죄 내용은 동일합니다. 특정한 이득이나 이익,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뇌물을 줬을 때 성립하지요. 여기서 특정한 이득 등을 다른 말로는 '부정청탁'이라고 합니다.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공통사항, '부정청탁'살펴보기


부정한 청탁이 무엇인지는 누구나 대략적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정의를 내리고 가자면, 직무 권한이나 지위 등을 이용해 공정한 절차나 원칙을 바꾸도록 하는 행위를 누군가가 부탁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뇌물 관련해 부정한 청탁 개념을 살펴볼 때, 짚고 넘어가야 할 쟁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뇌물을 건넨 시기, 직무 관련성, 청탁 내용의 현실화 가능성입니다.


첫째로 뇌물을 건네는 행위가, 청탁과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즉 지속적으로 '미래의 청탁'을 위해 뇌물을 건네오다, 청탁할 때만 뇌물을 주지 않았다면 이 상황에서도 뇌물공여죄가 성립할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판례에서는 금품 수수 시기와 직무 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로 직무 관련성이란, 해당 공무원이 해당 청탁 내용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소한 수행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그 범위는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등 담당할 수 있는 '모든 직무'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청탁 내용의 현실화 가능성 부분이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인데요. 즉 부정청탁 내용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뇌물공여죄는 뇌물을 공여하는 것만으로 성립된다며, 해당 부정청탁이 실현되지 않아도,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됐으나 본인이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어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뇌물 관련된 두 가지 범죄에 대해 살펴보고, 그 주된 차이점과 공통점을 함께 설명드렸으며,


위 내용 관련해 추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셔서 "이세환 대표변호사와 상담 원한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