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돈을 못 갚다 보니..
상당히 엄한 태도인 것 같은데
제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며칠 전 의뢰인께서 첫 연락 때 하신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갚기로 한 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불안함과 부끄러움이 들어 채권자의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을 피했다고 합니다. 이에 분노한 채권자는 사기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개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사기 고소가 자주 이루어집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갚기로 약속했던 돈을 갚지 않았고, 게다가 채무 상환을 위한 성의나 노력이 보이지 않으니 '내가 속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채무 불이행과 관련된 사기 고소가 있을 때, 채무자는 사기죄로 벌을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 40%의 확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반에는 못 미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인데요. 왜 이 정도의 확률로 처벌이 가능한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40%라는 수치는 '통계적 수치'를 바탕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사기죄성립요건을 일반적으로 확인할 때는 형법 규정을 살펴봅니다. 형법 제347조는 "타인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사기죄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정확히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단어와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사안에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사기죄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성립요건의 주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도적으로 기망 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는 피해자가 기망 행위로 인해 실제로 재산 손해를 입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망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세 가지 요건 중에서 '기망'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기망이 인정되면 죄가 성립되고, 기망이 인정되지 않으면 단순한 채무 불이행으로 민사 분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건의 정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했을 때,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이 단순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면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기죄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행하지 않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 설명일 뿐, 채권자가 고소하고 수사가 시작되면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즉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장을 모두 청취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므로 100%의 상황이나 의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부분에서 "재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본인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수사 결과 "사기죄성립요건이 인정되어 혐의가 있다"는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까지 진행됩니다.
한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사기죄냐"고 생각했던 일이 법적으로 검토하면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회 초년생 철수는 첫 월급을 받고 들떠 여러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월 할부금이 수입을 초과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카드값은 내야 하는데 현금은 없고.. 그래서 친구 영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청합니다.
사실을 말하면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 현재 살고 있는 월세 주택에 문제가 생겨 긴급히 이사해야 한다고, 보증금 정리가 복잡하다고, 이달 말이 되면 정리되니 바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월급이 나올 테니 그걸 받아 갚으면 될 테니까요.
만약 철수가 월 말이 되어도 돈을 갚지 않고, 영희가 철수를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철수는 처벌을 받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위 사례는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도 사기' 문제입니다. 즉 돈을 빌려가는 이유나 사용 목적을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인데요. 우리 법은 이에 대해 사기죄가 인정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를 제대로 말하면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 거짓된 용도를 말하는 것이 "기망"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기죄성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은 사기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분 중에는 현재 사기죄 고소를 받아 "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 정보를 드렸으나, 이미 고소가 이루어진 이상 정확히 검토하고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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