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일반 횡령죄처벌과 업무상횡령처벌, 2배 차이나는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04

일반 횡령죄처벌과 업무상횡령처벌, 2배 차이나는 이유

횡령죄처벌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재산 관련 사건 중 대부분은 사기 아니면 횡령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으신데, 특히 전문성을 중시하며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낮출 수 있을까,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확한 판단과 방향을 제시해 줄 전문가가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은 횡령죄 중에서 일반횡령과 업무상횡령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처벌이 2배까지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반횡령과 업무상횡령, 뭐가 다른가


법에서는 두 가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반횡령(제355조): 다른 사람 물건을 맡아두는 사람이 그걸 빼돌리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행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횡령(제356조): 업무 관련 일로 위의 행동을 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두 규정의 차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라는 표현뿐입니다. 요점은 남의 물건을 직업이나 맡은 역할로 보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횡령이 성립한다


"그런데 왜 남의 물건을 보관하게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흔합니다. 친구가 잠시 맡겨두었을 수 있고, 떨어진 물건을 주워 보관할 수도 있으며, 실수로 다른 사람 돈이 내 계좌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단발적인 보관 과정에서 돈을 빼돌리거나 쓰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일반횡령죄가 됩니다.


지속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면 업무상횡령


반면 업무상횡령은 남의 물건을 보관하는 관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업무상"이라는 말 때문에 꼭 직업으로 일하는 위치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물론 대표, 임원, 경리, 창고 보관원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판례에 따르면 동호회 회장이 회비를 개인적으로 쓴 경우도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처벌이 2배 차이나는 진짜 이유


횡령죄의 본질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막는 것입니다. 때문에 돈의 많고 적음보다는 신뢰 관계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신뢰 관계가 매우 두터운 사이에서 일어난 일과, 신뢰가 거의 없는 관계에서 일어난 일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 처벌 기준의 차이입니다.


다만 실제 판결에서는 두 가지를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면 일반과 업무상을 함께 다루고, 다만 업무상 관계가 있었는지만 고려 요소로 봅니다.


규정과 실무의 차이를 아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법과 현실이 이렇게 다른 사건은 실무를 잘 알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약 10년의 경험을 통해 쌓아온 실무 노하우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횡령 혐의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의미 있는 조력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