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인카드횡령? 배임? 부정사용시 받게되는 처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03

법인카드횡령? 배임? 부정사용시 받게되는 처벌

법인카드횡령

안녕하세요. 재산/경제사건에 강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재산/경제사건에 특히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찾기가 힘들다 보니, 저와 개인적 연이 없더라도 저에 대해 알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블로그를 운영한 뒤로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저를 알게 되고, 제가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해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글의 주제는 법인카드 부정 사용이 횡령인지, 배임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인카드배임 관련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문제가 될까요? 왜 법인카드횡령이 아닌 배임으로 들어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법인카드횡령, 배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위와 같은 질문을 하실 겁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받았던 질문들이 대부분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인카드 부정 사용은 대부분 '배임죄'로 다뤄집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횡령죄'로 다뤄질 때도 있는데요. 관련 판례 보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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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이지만, 그렇다고 사건 당사자인 본인이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결과적 불이익은 본인이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은 충분히 알려드리고, 함께 대응하는 방향으로 업무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부정사용, 업무상배임 인정된 판례


우리 법원은 회사 임원이 타인(법인) 명의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해 [타인인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주식회사의 1인 주주(1인회사의 경우)가 위 행위를 해도, 배임죄는 성립됨을 밝히고 있는데요. 즉 1인 법인의 1인 대표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배임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 판례들에서 명확히 알 수 있는 점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 법원은 횡령이 아닌 배임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 그리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인데요.


통상 우리는 1인 법인의 대표, 유일한 주주라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사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법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와 조금 다릅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행위가 '배임'이 되는 이유


먼저 법에서 말하는 '타인' 개념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설립 등기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만들 때 간단히 신고만 하고 끝나는 것에 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요.


이는 법인의 설립 등기가 일종의 출생신고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더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법인은 설립 등기가 이뤄지는 순간 '법인격'을 가지므로 법률적 관계에서 개인과는 다른, '타인'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대표와 다른 '인격'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론이 적용되면 대표자 또는 1인 주주라 하더라도 법인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남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되지요.


나아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행위의 법적 의미를 살펴보면,


법인카드는 법인이 보유한 '재산'을 사용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카드는 신용거래의 수단이기 때문인데요. 즉 법인카드 사용 행위는 법인의 이름으로 '채무'를 지게 하는 행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의 차이는?]


횡령: 타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취하거나, 사용하거나,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는 행위


배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다시 말해 법인카드 부정 사용은 타인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취하거나 사용하는 게 아닌, 채무를 지게 함으로써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카드횡령이 아닌, 법인카드 배임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저는 법인카드횡령 관련 조사를 받으라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이론적으로는 법인카드횡령죄라는 단어가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무는 조금 다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형법상 동일한 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일반횡령배임은 제355조, 업무상횡령배임은 제356조에서 함께 다루고 있지요. 또한 두 죄는 신임 관계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두 사건을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으며, 배임죄가 성립되는 사건에 대해 횡령죄로 수사하고, 기소한다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령 적용의 잘못이기는 하나, 처벌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지요.


다만 사실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대응의 방향성이 다소 달라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보다는 사실 관계에 초점을 두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대응책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이 아닌 배임으로 죄책이 다뤄진다는 점과 그 이유, 다만 적용되는 혐의가 횡령이든 배임이든 처벌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 설명드렸습니다.


법인카드횡령배임 문제는 이처럼 재산/경제사건에 대한 이론적 이해, 실무적 이해를 동시에 해야 그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사안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의 경우 약 10년간 재산/경제사건을 다뤄왔으며, 횡령배임 문제로 저를 찾아오셨던 분들께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드린 경험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장래에도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결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 관련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글 마치겠습니다. 이세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