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고려제약 리베이트 의료법위반 구약식 벌금 받은 상황, 마지막 대응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4

고려제약 리베이트 의료법위반 구약식 벌금 받은 상황, 마지막 대응방법

의료법위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번 글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문제로 구약식 벌금을 통보받은 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작성한 내용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있는 절차 자체가 사라지니 반드시 기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문의와 사건을 맡아왔고, 개원의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과 수사 방향도 여러 차례 정리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전에 올린 글들도 아래에 함께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은 대응을 해왔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 운영이나 면허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걱정되니 혹시 지금이라도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셨겠지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미 많이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래에서 다섯 가지 기준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구약식 벌금이 가지는 법적 의미

구약식 벌금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정식재판 없이 간이절차로 처벌을 결정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받은 사람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사건 전체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유무죄 여부와 처벌 수위를 재검토받는 과정이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다시 심리를 하는 절차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2)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에서 정식재판청구의 실익

절차적으로 한 번 더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건 확인되었고, 이제 문제는 실제로 의미가 있느냐입니다. 이 결정은 궁극적으로 사건 당사자가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어떤 상황에서 혐의 축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사건들이 무혐의로 종결됐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전 대응에서 빠졌을 수 있는 지점을 다시 검토해드릴 수 있고,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무죄, 선고유예, 또는 기존 벌금 유지 정도가 됩니다. 물론 사건별로 가능한 범위는 달라 상담 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3) 정식재판청구 실익에서 중요한 포인트: 인정 금액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벌금 액수보다 면허 문제일 것입니다. 특정 자격을 기반으로 일하는 입장에서 자격 정지 가능성을 떠올리면 막막함이 크다는 점을 저 역시 이해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예상되는 불이익은 면허정지이며, 이 사안은 의료법 제23조의5에 해당해 최대 1년 범위에서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다만 실제 정지 기간은 수수 금액과 위반 차수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경한 경우 경고로 끝날 수도 있고 이후에는 1개월 단위로 구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청구에서 인정 금액을 낮출 수 있다면 향후 면허 관련 처분에서도 다툴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4)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만약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처분이 내려질 경우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성격도 다르고 담당 기관도 형사와 완전히 다릅니다. 행정 사건은 전문성이 필요해 대한변협에서도 별도 전문영역으로 구분할 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에서는 형사 대응은 박동진 대표변호사님과 제가 맡고, 면허 관련 행정소송은 행정법 전문 변호사님이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

이 시점에 이 글을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식재판청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사건을 들여다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여러 번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라도 가능한 걸 해보고 싶다는 분들께는 아직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판단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물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해결해드리겠다는 보장은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경험과 전문성을 모두 활용해 가능한 최선을 찾겠다는 약속만큼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여러 정보를 비교한 뒤 마음이 정리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이 지나면 어떠한 도움도 드릴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연락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