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재산·경제사건 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를 찾는 의뢰인 중에는 사기를 당해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입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투자했다가 수억 원을 잃은 경우, 가족이나 친척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 외곽지역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속아 피해를 본 경우, 혹은 ‘믿을 만하다’는 말을 듣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 등이 그렇지요.
이런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시면 저는 우선 사건이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물론 사기죄의 유무죄는 법원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여 년 동안 재산 및 경제 사건만 집중해온 경험이 있어, 상담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판단이 틀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혹은 제 조력을 통해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저는 ‘사기민사소송’ 또는 ‘사기고소’ 중 어떤 대응이 적절할지 제안드립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두 절차의 차이나, 언제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 명확히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절차의 가장 큰 차이는 ‘목적’에 있습니다.
사기민사소송은 민사 절차로, 요약하자면 “내 돈을 돌려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가 사기를 쳐서 피해를 입혔으니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는 과정이지요.
반면 사기고소는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개인 간에 이루어진 범죄는 수사기관이 모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해 죄의 유무를 가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사기를 저질렀다면 그에 맞는 형법상 처벌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목적이 돈의 회복이라면 사기민사소송,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면 사기고소가 적합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두 절차를 완전히 나누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고소를 먼저 권유드리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심리적 압박 효과’입니다.
사기 행위를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단순히 “돈을 갚아달라”고 해서 응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정말 대화가 통하는 상대였다면, 여러분이 이런 글을 찾아볼 일도 없었겠지요.
이런 상대에게는 법적이 아닌 외부 압박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이대로 가다간 큰 불이익을 받겠다”는 위기감을 느낄 정도여야 합니다.
실제 고소를 당한 사람은 대부분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나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사건에서는 합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피해금 일부 또는 전액이 합의금 명목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사소송 없이도 돈을 회복할 가능성이 생기는 셈이지요.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고소가 최선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도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에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돌이키기 어렵고, 단순히 인터넷에서 본 정보만 믿고 움직였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단,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상담을 요청하신 분께는 우선 사건의 성격에 맞는 대응 순서와 절차를 제시합니다. 이후 실제로 소송이나 고소를 진행할지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판단에 맡깁니다.
많은 분들이 망설이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사건인지 확신이 없고,
둘째, 비용이 걱정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두 부분 모두 상담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우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사기민사소송과 사기고소의 차이, 실무상 활용되는 방식, 그리고 절차를 결정하기 전 상담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을 보신 후 제 조언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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